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취재

네오위즈게임즈, 피파 온라인 2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저작권과 부당경쟁, 손해배상 모두 패소, 네오위즈는 항소 고려 중

김승현(다미롱) 2014-11-13 15:34:52
네오위즈게임즈가 EA코리아를 상대로한 <피파 온라인 2>의 서비스 종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네오위즈게임즈가 지난 해 EA코리아를 상대로 한 165억 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개요는 <피파 온라인 2> 재계약과 <피파 온라인 3> 퍼블리싱 계약으로 두 회사가 갈등을 빚었던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파 사커 06>의 온라인화부터 <피파 온라인 2>까지 관계를 맺었던 두 회사는 <피파 온라인 2> 계약이 일단락되는 2010년 7월 재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계약기간이나 수익배분 등이 문제였다. 이에 두 회사는 기존 계약 조건으로 서비스 기간을 1개월씩 연장하는 임시방편을 써 2013년까지 계약을 유지했다. 

그동안 EA코리아는 <피파 온라인 3>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2012년 5월 게임의 퍼블리셔로 넥슨을 선정했다. 네오위즈게임즈가 서비스하던 <피파 온라인 2>는 재계약을 하지 않음에 따라 2013년 3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에 네오위즈게임즈는 EA코리아를 상대로 저작권과 부당경쟁, 그리고 손해배상을 명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네오위즈게임즈는 “<피파 온라인> 시리즈는 공동의 상표이며, EA코리아가 <피파 온라인 3>를 통해 이용자를 가져간 것은 저작권 침해이자 부정경쟁이다. 더군다나 EA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로 그동안의 노력에 보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큰 피해를 받았다”며 저작권, 부당경쟁, 그리고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네오위즈게임즈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EA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네오위즈게임즈의 주장이 법원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는 “항소를 고려 중이다라며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파'는 EA가 국제축구연맹으로부터 실시권을 허락받았고 '온라인'은 일반명사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용자들이 이동한 것도 <피파 온라인 3>의 그래픽이나 게임성, 라이선스 등에서 매력을 느낀 것이므로 부당경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의 경우 네오위즈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며 개발과 퍼블리싱에 대한 이득을 취했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