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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공정거래위원회, 넥슨-엔씨 기업결합 승인

엔씨지분 15%보유에 따른 신고 승인, “주식 추가 매입 계획은 없다”

김진수(달식) 2014-12-08 15:04:53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과 엔씨소프트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번 기업 결합 승인은 넥슨이 지난 10월 엔씨소프트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것으로 인수합병과는 무관하다. 넥슨은 지난 10월 넥슨코리아를 통해 엔씨소프트의 지분 0.38%를 추가로 매입하며 기업결합의 최소 요건인 지분율 15%를 넘겼다. 

당시 넥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해, 넥슨 일본법인 및 넥슨코리아의 엔씨소프트 보유지분 합계가 15%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관련기사: 넥슨의 엔씨소프트 지분 추가 확보, 엔씨 “공시 내용 지켜볼 것”)

넥슨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지난 3일 통보 받았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단, 넥슨이 엔씨소프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기업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

한편, 넥슨은 기업결합 승인 이후 당장 추가적인 지분 매입 등의 행동에는 나서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넥슨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현재 엔씨소프트의 주식 추가 매입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10월 넥슨의 지분 매입에 따른 입장을 고수한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넥슨이) 단순투자목적을 밝혔기 떄문에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고, 추가 지분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재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