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게임 개발을 전공한 대학생도 게임업체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해당 법안에는 지난 4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능요원 모집 대상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기능요원은 병역 대상자가 관련 업체에 취직해 병역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학생은 관련 업계에 취직해 병역을 수행하며 업무를 배울 수 있고, 업체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학생 시절부터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발표된 ‘2014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결과는 게임업계에 충격을 안겨줬다. 병무청이 산업기능요원 정원을 모두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인원에게 배정하면서 게임을 전공한 대학생들의 산업기능요원 복무가 막혔기 때문이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통해 우수 인력을 유치했던 게임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제도 자체가 없어진 셈이고, 산업기능요원을 준비하던 병역대상자도 입대를 준비해야 하는 처지였다.
이에 김광진 의원은 지난 4월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등 특정 학교, 특정 학교에 인원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 조항이 포함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 국방의원회는 지난 8일 김 의원의 법안 내용이 담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했고,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통과된 개정안 36조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인원 결정 및 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2014년처럼 특정 학력 인원에게만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할 수 없게 되었다. 게임업계로서는 이전처럼 산업기능요원을 통해 대학생을 배정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5년 6월 중 발효될 예정이다. 이미 배정이 완료된 2015년 산업기능요원에는 영향을 줄 수 없지만, 2016년부터는 개정안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이 배정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