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 게임과 스팀 게임의 등급분류 문제에 새로운 해법이 등장할까?
디스이즈게임 취재 결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사업자 등록증’ 없이도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상반기 중 마련할 것으로 확인됐다.
등급분류는 모바일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이 국내에 유통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하지만 등급분류를 받기 위해선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아마추어 개발자와 해외 개발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재점화된 스팀 게임 등급분류 논란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수많은 스팀 게임이 한국어 지원을 포기하거나 한국에서의 구매를 차단하는 결과를 낳았다. 규모가 작은 해외 개발사는 등급분류 신청은커녕,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것부터 장벽이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법조계와 함께 TF팀을 구성해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그 결과, 제도 개선은 등급분류 신청 필수조건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만약 해당 내용이 적용될 경우, 아마추어 개발자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 과정 없이 바로 심의기관에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해외 개발자에게는 이것보다 극적인 진입장벽 완화 효과가 나타난다. 영문 버전이 없었던 ‘온라인 등급신청 시스템’이 제공될 가능성이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게임위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그동안 해외 개발자를 위한 영문 온라인 등급신청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다. 해외 개발자도 등급분류를 위해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웹페이지가 영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영문 등급신청 페이지의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뀐 제도가 적용될 경우, 두 기관은 자체적으로 영문 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게임위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이번 개선은 그동안 문제시된 아마추어 개발자와 해외 개발자의 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됐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가장 큰 문제였던 사업자 등록증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아마추어 개발자와 해외 개발자의 등급신청 진입장벽이 크게 나아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등급분류 제도가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게임위 관계자는 “등급분류는 우리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등 다양한 단체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대원칙은 확정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적용 시기를 밝히긴 힘들다. 다만 지난 해 11월부터 논의를 시작한 만큼 올해 상반기 중에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