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취재

‘유해 앱 걸러내겠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사전 등급분류 도입

기존 앱과 게임도 모두 해당, 5월부터는 의무화

안정빈(한낮) 2015-03-18 15:50:40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사전심사를 도입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유니스 김 프로덕트매니저는 18일 구글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사전심사가 담긴 구글의 새로운 등급분류 정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는 모든 앱과 게임은 콘텐츠 등급 질문표를 작성하고 작성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등급분류를 받는다. 

 

새로운 등급분류 정책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모든 앱과 게임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미 서비스 중인 앱과 게임도 개발자콘솔을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고 새로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급 없음’으로 표기되며 특정 지역이나 사용자에게 차단될 수도 있다.

 

콘텐츠나 기능이 크게 변경된 업데이트의 경우에도 새롭게 설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설문지 작성이 허위로 이뤄질 경우 해당 앱은 삭제 혹은 정지된다. 5월부터는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은 앱과 게임은 아예 등록이 불가능하다.

 

설문지는 공포감, 규제약물, 도박, 비속한표현, 성적행위, 저속한 유머, 폭력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있으며 내용은 국제어플리케이션 등급심의위원회과 관련 심의기관에 따른다. 실제 설문지에는 사용자의 실제 위치 이용부터 나치 기호, 방귀와 트림의 표현 등 구체적인 항목들도 다수 포함돼있다.

 

구글은 이번 등급분류 정책이 사용자들에게 유해한 앱을 걸러내고, 카탈로그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사전심사를 하는 애플 앱스토어와 달리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해킹앱과 불편한 검색구조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번 등급분류 정책은 이런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새로운 등급분류 정책 때문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장점인 빠른 대응속도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 공언했다. 개발자들이 앱을 제출한 이후 몇 시간 이내에 등급분류를 마치고 플레이스토어에 출시되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구글은 이번 등급분류와 함께 앱 게시 상태 관리방식을 개선했다. 게시가 거부되거나 보류된 앱은 개발자들에게 보다 상세한 사유를 전달하며, 가벼운 정책 위반사항은 곧바로 수정해서 앱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