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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스팀도 자율심의를? 문체부 “자체등급분류 권한 플랫폼 확대한다”

모든 플랫폼에 권한 제공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하반기 제출 예정

송예원(꼼신) 2015-04-28 12:50:58

정부가 게임 자체등급분류를 모바일에서 PC, 스마트TV, 가상현실 등 모든 플랫폼으로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일정 자격을 갖춘 모든 플랫폼 사업자에게 게임의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제공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의 자체등급분류 권한은 모바일게임 유통 사업자에 국한돼 있다. 현재 국내에서 해당 권한을 가진 사업자는 애플코리아와 구글코리아를 비롯해 네이버, 다음카카오, SKT, KT, LG유플러스 등 11곳으로 모두 모바일게임 오픈마켓이다. 

 

모바일과 PC나 스마트TV 등 그 외 플랫폼에서 연동되는 게임일 경우 오픈마켓과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 이중으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8월 모바일과 PC 멀티플랫폼을 지원하는 페이스북 게임에서는 심의 문제로 한국 게임이 일체 서비스를 종료해 논란이 됐다.

 

문체부는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심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개정 대상 조항이나, 자체등급분류 대상 사업자의 요건 및 범위 등 세부 내용은 논의 단계에 있다.

 

특히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스팀이나 오리진 등 글로벌 마켓을 서비스하는 밸브나 EA, 페이스북 등 해외 업체도 논의선상에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지만 밸브와 같이 예외인 곳도 있어 법 적용 시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업계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의 방향을 잡아갈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스마트TV나 V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자체등급분류 권한의 플랫폼 확대는 지난해부터 논의돼 왔다. 다만 방향성과 구체적인 법칙을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에도 실무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