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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사실상 모든 모바일게임 적용! 강화된 확률 아이템 자율규제안 공개

청소년 이용가 게임으로 범위 확대, 구간별 확률로 정보 공개 항목 확대

김승현(다미롱) 2015-04-30 11:13:07

지난해 11월 공개된 K-IDEA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이 더욱 강화되어 돌아왔다. 청소년 이용가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 핵심이다.

 

K-IDEA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을 공개됐다. 지난 4월, 강신철 협회장이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예고한 강화된 자율규제안이다.

 

지난 규제안과 달라진 것은 크게 2가지다. 먼저 전체 이용가 게임에 한정됐던 적용 대상이 청소년 이용가 게임으로 확장됐다. 이로 인해 온라인게임은 전체이용가 포함 15세 이용가 게임까지, 모바일게임의 경우 구글스토어 기준 3세에서 16세 이용 등급, 애플스토어 기준 4세에서 12세 이용 등급까지 적용받게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구글 매출 상위 30위 내 모든 게임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그 중 협회회원사 게임물 비중이 약 80%를 차지한다. 모바일게임의 경우, 사실상 대부분의 게임이 적용 대상이 되는 셈이다. 다만 온라인게임의 경우, 성인 등급이 많은 MMORPG 장르는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범위도 늘어났다. 2014년 11월 공개된 자율규제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범위를 단순히 '획득 결과물 목록'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허나 이번에 공개된 강화안에서는 획득 결과물 목록뿐만 아니라, 아이템의 구간별 확률까지 공개하도록 바뀌었다. 개별 아이템의 획득 확률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템 등급 등에 대한 확률은 공개해야 되는 셈이다. 구간별 확률 공개는 회원사들이 합의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부분은 업체 의지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 

 

참고로 K-IDEA에서 밝힌 캡슐형 유료 아이템은 이용자가 유료 캐시를 이용하여 구입하고, 개봉을 통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캡슐형 유료 아이템이 포함된 확장형 아이템까지 모두 자율규제 적용대상이 된다.

 

K-IDEA는 자율규제의 참여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용자들의 평가 및 민간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정기적인 기업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후관리를 통해 자율규제를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업체 모두에게 자율규제 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의 자정기능을 제고할 것이다.

 

한편, K-IDEA는 게임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협회 및 비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오는 5월 8일 ‘자율규제안 설명회’를 판교 공공지원센터에서 실시한 후, 6월 중 협회 내 모든 회원사에 적용시킬 계획이다.

 

K-IDEA 강신철 회장은 “게임업계가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자율규제 확대•강화안’을 발표한 만큼, 내실 있는 제도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