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다이남코 홀딩스의 미국 현지 법인에 근무했던 베트남계 미국인이 인종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일본 산케이 신문은 반다이남코 홀딩스 미국지사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직원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지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전 직원은 일본인 상사에게 인종차별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청구 금액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소장에는 그가 2010년 6월부터 반다이남코 홀딩스 미국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일본인 상사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는 “미국인들은 사업할 줄 모른다” “일본은 진주만을 다시 공격했어야 했다”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자신을 포함한 외국인 직원들은 일상적으로 상사들에게 말이나 몸짓으로 조롱 당하거나 회의 참가 및 업무에 필요한 서류 열람을 제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4년 3월에 회사로부터 고용 계약을 해지 당했다.
이에 대해 반다이남코 홀딩스는 “분쟁 때문에 코멘트는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