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논란을 불러왔던 일본의 <그랑블루 판타지> 문제가 과징금 제도 도입까지 이어졌다.
지난 1월 29일, 일본의 소비자청은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이하 경품표시법)의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우량/유리오인(*소비자에게 과도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소비를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소비자청 장관이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제도가 포함돼 있다.
과징금 제도 자체는 지난 2014년 11월 개정법 발표 당시에 사안 중 하나로 추가됐다. 당시 공표된 초안을 중심으로 경품표시법의 시행 규칙, 경품표시법 제8조(과징금 납부 명령의 기본적 요건), 2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 모집 결과가 2016년 1월 29일에 발표된 것. 개정법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청에서 공개한 내용에는 ▲과징금 대상이 되는 우량/유리오인 표시란 어떤 행위인가, ▲과징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과징금의 대상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과징금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의 보고 방법, ▲환불조치에 관한 계획의 인정 신청에 필요한 절차 등이 정리돼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소셜게임 업계가 어떻게 반응할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단, 개정법의 경우 우량/유리오인 표시에 관한 종래의 규정 자체를 변경한 것은 아니다. 시행 규칙의 일원화, 과징금 납부 명령 기준의 세부화가 이번 발표의 중점적인 내용이며, <그랑블루 판타지>를 포함해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각종 소셜 게임의 가챠 홍보 문제가 당장 어떻게 급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유추되고 있다.
☞ 관련 기사 : 과대 광고인가, 사기 행위인가? 그랑블루 판타지, 뽑기 확률 논란
▲ 일본 소비자청에서 공표한 자료의 일부. 우량/유리오인 표시에 해당하는 행위를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