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의 민간자율 심의가 7부능선을 넘었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발의했던 ‘게임물 자율심의 확대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안)’이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990년대에 도입돼 적용 중인 정부의 게임물 등급 분류제를 현재 시장의 흐름에 맞게 개선하고 민간 이양 및 중복 등급 심사비용 등의 폐단을 막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하지만 작년 11월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우선 순위에서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심의가 미뤄졌다. 19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5월 29일 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두 번째 법안 심사 소위 끝에 통과하게 됐다.
개정된 법안은 PC, 온라인, 모바일 등 플랫폼에 관계 없이 모든 게임물을 민간에서 자율 심의하도록 하면서 민간 교육과 사후 관리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 기존 법체계 문제점을 정비하고 민간 이양을 통해 게임 콘텐츠 생산에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다.
과거에는 플랫폼 별 등급 분류 주체가 달라서 불편함을 겪었다. PC, 온라인게임은 정부가 등급분류를 사전 심의했으며 민간 자율 심의는 모바일게임(청소년 이용불게 게임 제외, 구글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가 등급 분류 중)만 적용돼 불편함을 낳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거 출시에 난항을 겪었던 회사들의 콘텐츠 수급 통로가 확보되면서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보다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나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는 민간 자율심의가 아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기존과 같이 심사를 맡는다. 또한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법인에 한해서만 자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게임물 자율심의 확대법’은 향후 열릴 법사위 심사와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