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온라인 FPS게임 실행 파일을 다운받을 때마다 성인인증과 연령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지도 모른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이하 국청위)는 10일 폭력성이 두드러지는 FPS게임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및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게임 업체에게 게임물의 다운로드(인스톨)시 성인인증 및 연령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국청위의 최근 조사결과와 연관되어 있다. 국청위는 최근 학부모정보감시단과 함께 가장 인기있는 13개 FPS게임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슈팅 게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3개의 FPS게임 중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인 <서든어택> <워록> <카운터 스트라이크> <크로스파이어> <테이크다운> 5개 게임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때 이용등급을 공지하지 않았으며, 특히 <서든어택> <카운터 스트라이크> <테이크다운> 3개 게임은 게임에 접속하거나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때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았다.
국청위는 이 게임들의 잔인한 플레이 장면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UCC 동영상으로 마구 퍼지면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국청위는 이에 따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물에 대해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강화(게임법 준수) ▲이용등급에 따른 게임물 설치(다운로드) ▲게임이용등급에 맞는 게임정보 제공 및 접근제한 장치 사용 ▲이용자 제작 콘텐츠(UCC)에 대한 관리강화 등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국청위의 움직임에 대해 게임업계는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미 회원 가입시에 연령확인을 하고 있다. 클라이언트를 다운받았다고 해도 아이디가 없이는 게임 플레이가 불가능하다. 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게임 홈페이지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먼저 이용등급을 공지하고 있다"며 "이미 더 강력한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왜 이 같은 소리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서 "지난번 국청위의 청소년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논란도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국청위의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궁금하다"며 국청위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국청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다운로드 받을 때도 성인인증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