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게임 관련 불법 프로그램을 유포한 사례에 대해 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형사 2부는 게임 관련 불법 프로그램을 웹사이트에 올린 것과 관련해 업무방해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2016년 사건 접수, 기소된 배모씨의 원심 벌금형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다시 보냈다.
대학생 배씨는 지난 2014년 모바일게임 <카툰 디펜스 4>의 게임 내 재화와 캐릭터 능력치를 높일 수 있는 조작 프로그램을 본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법원은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사 매출이 감소는 물론, 게임 내 캐릭터 능력치 등 서버의 적정한 운영에 방해를 받았다고 본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존의 원심을 깼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배씨의 혐의는 게임 관련 불법 프로그램을 자신이 개설한 모바일 앱 공유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올린 것일 뿐, 배씨가 직접 또는 게임 이용자와 공모해 프로그램을 실행해 게임서버에 접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 이용자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서버에 접속해야, 게임사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어떠한 방법과 불법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게임에 접속했는지 특정하지 아니하고서 불법 프로그램 유포 행위 만으로는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불법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자발적 신고 활성화를 통해 법적 규제가 아닌 산업 내 자율 규제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면서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와 관계자 교육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