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가 '보스랜드'의 지연 작전에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
해외 파일 공유 소식 전문 매체인 '토렌트 프리크(torrent freak)'가 지난 1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독일 법원을 통해 핵 개발사 보스랜드(Bossland)에 856만 달러(한화 약 97억 361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배상액 청구는 호출을 받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 없이 판결을 내리는 '궐석재판(default judgment)' 진행의 일환이다. 올해 초 보스랜드는 블리자드의 소송에 대해 '관할권 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기각 시키려던 시도가 실패했다. 그리고 법원이 보스랜드에 24시간 내에 응답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을 때에도 이에 침묵을 지킨 바 있다.
보스랜드의 재판 지연에 대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적극적 움직임인 셈이다.
독일에 위치한 '보스랜드'는 핵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회사다. 보스랜드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디아블로3>,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오버워치> 뿐만 아니라 <포켓몬GO>, <For honor> 등 여러 게임의 치트 프로그램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다.
블리자드는 2011년부터 꾸준히 보스랜드와 12건에 이르는 다수의 법정 공방을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1일, 독일 법원은 블리자드의 보스랜드 소송에 대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등 여러 게임을 대상으로 한 핵이 게임 경제를 불균형하게 만들고, 일부 유저들에게 불공평한 조건을 제공한다며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