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취재

'돈 많이 벌면 곤란한데?' 도쿄게임쇼, 인디게임 출전 자격 공지

개인 게임 개발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 높으면 인디게임 코너 이용 불가

에 유통된 기사입니다.
최영락(가나) 2017-04-11 15:49:42

지난 10일 도쿄게임쇼 2017 인디게임 코너 출전 자격이 공개됐다. 일본 컴퓨터엔터테인먼트협회는 도쿄게임쇼 홈페이지를 통해 인디게임 코너에 대한 설명과 출전 자격 요건을 명시했다. 

 

도쿄게임쇼 인디게임 코너는 인디게임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전시 코너로, 폭이 좁은 A형 부스의 경우 인디게임 개발자 지원을 위해 무료로 제공된다. 게임쇼 사무국은 심사를 통해 올해 최대 65개 인디게임 부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디게임 코너 출품작은 '순수 창작품(동인, 팬픽, 패러디 등 2차 창작 콘텐츠 제외)'인 동시에 컴퓨터엔터테인먼트협회에서 정한 윤리 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이 아닌 단체(법인)가 출품하는 경우, 해당 단체에 타 회사의 자본이 들어가 있지 않는 독립된 형태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도쿄게임쇼에 출품하기 위해서는 출품자(개인 또는 단체)의 연간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된다. 인디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에 게임 개발과 무관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일정 이상 금액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게임 개발자에 대해서는, 개발 환경과 상관없이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도쿄게임쇼 기준, 인디게임 출품자(개인)의 연간 매출액은 1,000만 엔 또는 10만 달러(약 1억 365만 원 또는 1억 1,460만 원) 이하다. 단체(법인)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5,000만 엔 또는 50만 달러(약 5억 1,780만 원 또는 약 5억 7,3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인디게임 개발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은 지난 2016년 도쿄게임쇼에도 적용된 바 있으며, 올해 기준과 동일하다. 인디게임을 바라보는 도쿄게임쇼의 시각이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단, 유료로 사용하는 B형 부스의 경우 연간 매출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B형 부스는 A형 부스에 비해 폭이 다소 크며, 별도의 전형 없이 선착순으로 이용 가능. B형 부스 1개 이용료는 일반 요금 기준 20만 엔(약 207만 원)이다. 

 

그러나 B형 부스의 경우, 개인이 아닌 단체만 신청할 수 있다. 결국 연간 매출액이 높은 인디게임 개발자(개인)는 사실상 도쿄게임쇼 인디게임 코너를 이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