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은 넷마블게임즈(이하 넷마블)가 제기한 등급 분류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 직후, 해당 내용을 정리해 공고했다.
넷마블은 최근 자사 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이 게임위로부터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게임위 판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빠른 시간 안에 법원의 결정을 요구하는 제도)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넷마블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기각 이유에 대해 "절제력과 경제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유료 재화의 취득에 집착함으로써 게임에 몰입되거나 중독되는 폐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정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게임 속에서 우연히 취득한 아이템이 거래소에서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그 대가로 취득한 유료 재화를 게임 공간에서 화폐처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거래소에서 사용되는 유료 재화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환전까지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행성이 노골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위 내용을 종합해, 가처분 신청을 받을 만큼에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리니지2 레볼루션>은 게임위로부터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결정을 받았다. 게임위는 <리니지2 레볼루션> 내 거래소 시스템이 '청소년 유해 매체'인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를 모사(Copy)하고 있다며 등급 재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의 경매장은 대부분의 게임과 달리 아이템을 '블루 다이아'라는 순수 캐시(과금) 자원으로 거래하는데, 이것이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와 같다는 것.
이번 <리니지2 레볼루션> 사태와 관련해 넷마블은 조만간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넷마블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레볼루션 이용자들이 원활히 게임을 하실 수 있도록 즉시 항고했다. 게임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