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의 일부를 ‘생활 e스포츠시설’로 지정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25일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외 10명은 e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국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PC방 중 우수한 시설을 갖춘 업소의 일부를 ‘생활 e스포츠시설’로 지정하고, 정부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섭 의원 외 10인은 “전국 각지에서 e스포츠 대회가 개최되는 등 지역 e스포츠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 e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초 경기시설은 매우 부족하며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 또한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이번 법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2016년 11월 발표된 한국 e스포츠 협회의 ‘2016년 e스포츠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e스포츠 경기 시설은 넥슨 아레나, 서울 OGN e스타디움을 포함해 총 8곳. 여기서 관객 수용이 불가능한 VSL 스튜디오 외 1곳을 제외하면 관람 가능한 국내 e스포츠 경기 시설은 6곳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e스포츠시설을 e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경기 대회의 개최와 이를 관람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e스포츠시설’과 국민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e스포츠시설’로 구분하게 된다. 생활 e스포츠시설의 지정은 e스포츠산업지원센터가 담당하게 되며, 생활 e스포츠시설로 선정된 업소는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시설 구축·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전국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PC방을 활용해 지역 e스포츠 활성화하고 나아가 e스포츠 시장 확대를 통한 산업 부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지난해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게임 핵 및 사설 서버 관련 처벌 규정’과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이 지난해 1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적용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