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취재

우수 시설 PC방, ‘생활 e스포츠시설’ 될까?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발의

지역 e스포츠 활성화 및 e스포츠 산업 부흥의 저변 마련이 목적

에 유통된 기사입니다.
이영록(테스커) 2017-05-26 18:55:09

PC방의 일부를 ‘생활 e스포츠시설’로 지정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25일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외 10명은 e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국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PC방 중 우수한 시설을 갖춘 업소의 일부를 ‘생활 e스포츠시설’로 지정하고, 정부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섭 의원 외 10인은 “전국 각지에서 e스포츠 대회가 개최되는 등 지역 e스포츠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 e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초 경기시설은 매우 부족하며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 또한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이번 법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2016년 11월 발표된 한국 e스포츠 협회의 ‘2016년 e스포츠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e스포츠 경기 시설은 넥슨 아레나, 서울 OGN e스타디움을 포함해 총 8곳. 여기서 관객 수용이 불가능한 VSL 스튜디오 외 1곳을 제외하면 관람 가능한 국내 e스포츠 경기 시설은 6곳으로 줄어든다. ​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e스포츠시설을 e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경기 대회의 개최와 이를 관람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e스포츠시설’과 국민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e스포츠시설’로 구분하게 된다. 생활 e스포츠시설의 지정은 e스포츠산업지원센터가 담당하게 되며, 생활 e스포츠시설로 선정된 업소는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시설 구축·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전국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PC방을 활용해 지역 e스포츠 활성화하고 나아가 e스포츠 시장 확대를 통한 산업 부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지난해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게임 핵 및 사설 서버 관련 처벌 규정’과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이 지난해 1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적용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