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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호주 PS2 모드칩사용 합법, 국내재판에 영향 미칠듯

고려무사 2005-10-08 11:18:26

플레이스테이션2(PS2)를 개조해 모드칩을 사용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CNET은 호주 고등법원이 PS2에 모드칩을 설치해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호주 고등법원은 소니와 4년동안 법적투쟁을 벌여온 시드니의 소매점 운영자인 에디 스티븐스의 상고에 손을 들어주고 소니의 주장처럼 모드칩 설치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탈리아에 이어 호주에서도 모드칩 합법 판결이 나옴에 따라 소니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PS2DVD에는 국가코드가 내장돼 있어 해외에서 구입하거나 복제한 게임은 이용할 수 없었고 모드칩을 설치해야만 실행이 가능했다.

 

소니는 지난 2002년에 모드칩을 판매하다 적발된 스티븐스를 저작권침해로 고소했지만 호주법원은 스티븐스의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불복해 소니가 다시 호주 연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승소했지만 이번에 다시 스티븐스가 호주 고등법원에 상고해 결국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모드칩이 복제된 게임이나 수입된 게임을 재생시켜주는 것은 맞지만 게임복제를 가능케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과는 상관없다는 것이 호주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모드칩 합법 판결은 국내에서도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PS2용 모드칩 소송을 준비중인 정준모 변호사는 각 국가별로 고유코드를 심어놓고 타이틀을 판매하는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빠르면 올해 말 모드칩 사용에 대한 1차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가 서울 용산을 중심으로 모드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PS2 개조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