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피로도 시스템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게임 피로도 시스템의 의무 도입을 추진한다는 한 매체의 보도(18일) 이후다. 게이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반발하는 게이머들이 많다. 디스이즈게임의 취재결과, 피로도 시스템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과 관련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 일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관광부는 이르면 연말까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게임 과몰입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예방책에 관한 논의 중 피로도 시스템이 포함되긴 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 문화부는 이에 관해 업계 및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게임중독과 같은 온라인 게임의 역기능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게임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피로도 시스템의 의무도입’ 같은 특정 규제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단계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설사 규제안이 확정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의 강제 도입은 말도 안 된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한 다음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문화부는 게임업계의 자율적인 대안 제시를 기대하고 있는 입장.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저 대상의 교육이나 홍보 외에 게임 시스템과 관련해 예방책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셧다운 시스템과 피로도 시스템 외에 특정 시간 이상 게임 플레이를 할 경우, 그와 관련된 내용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고지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것 수준. 이에 따라 과몰입에 대한 예방책으로 피로도 시스템이 도입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게임 업체들은 그 동안 피로도 시스템의 의무도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방해 왔다. 또한 문화부 역시 권위적 방식의 규제는 지양한다는 입장. 그런 만큼 현실적으로 피로도 시스템의 도입에는 넘어야 할 벽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훈 정책국장은 “현재의 게임진흥법에는 온라인 게임 사용자에 대한 보호조항이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하지만 협회에서는 피로도 시스템의 의무도입과 같은 규제안은 산업 진흥의 차원에서 계속 반대의 입장을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에서 줄곧 의무도입을 주장해 왔고, 게임 과몰입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질 경우, 게임업체와 문화부 사이에서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체에서 피로도 시스템을 받아들이되, 피로도가 적용되는 조건을 업계에 맡기는 식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가 예방책의 필요함을 강조하면서도, 그 방식에 대한 업계의 자율적인 대안 제시를 기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이런 절충을 시사한다.
※ 온라인게임 피로도 시스템 : 유저가 게임에 접속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경험치 획득량이 점점 줄어드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중국 및 베트남 등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들 대상으로 하는 피로도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던전앤파이터> 같은 게임들이 도입하고 있다.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임 <던전 앤 파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