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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법원, 개인간 게임머니 현금거래에 '벌금형'

태무 2008-03-27 15:19:34

법원이 개인의 온라인 게임 머니 현금거래에 대해 처음으로 사법조치를 내렸다. 이는 여태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밝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진흥법)에 대한 해석과 위배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종수 판사)은 최근 <리니지>의 게임머니인 ‘아덴’을 현금거래한 김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 중개사이트에서 <리니지> 게임머니를 시세보다 10% 정도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뒤 비싸게 되파는 이른바 ‘게임머니 딜러’ 역할을 해왔다. 김씨와 이씨 등은 이런 방법으로 2000여 명과 2억340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거래해 약 2000만 원의 이득을 챙긴 사실이 인정됐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지난해 개정된 ‘진흥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진흥법에서는 ‘누구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주된 직업으로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부가 밝힌 해석은 다르다. 문화부는 지난해 개정 ‘진흥법’의 적용을 앞두고 공청회를 열어 “이번 진흥법은 개인간의 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작업장이나 고스톱.포커류 도박게임에서 비정상적으로 생성된 게임머니와 아이템의 환전을 단속하자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문화부의 해석은 법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도 “문화부와 법원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려 피해를 봤다”며 약식재판에 불복하고 부산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여태까지 게임사의 ‘약관’으로만 규제되어왔던 ‘개인간의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문제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사법조치를 내린 것이다. 게임업계의 해묵은 논쟁인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 법원이 앞으로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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