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는 지난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사냥 등의 행위를 자동으로 해주는 봇(Bot)프로그램 <MMO글라이더>의 개발자 마이클 도넬리(Michell Donnelly)에 대해 저작권 위반 및 사용약관에 관한 위반으로 애리조나 법원에 280만 달러(약 28억원)의 청구소송을 냈다.
블리자드는 "봇프로그램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더욱 많은 봇이 게임 내에서 사용될 것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유저들이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게임 디자인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번 소송에 대해 밝혔다.
블리자드가 애리조나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마이클 도넬리의 프로그램이 사용약관을 어기고 있으며 불규칙 메모리 접속(Random Access Memory)기술을 복제해 게임 내 안티-치트 소프트웨어의 탐색을 교란시켜 저작권을 침범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 마이클 도넬리는 자신의 봇프로그램은 게임 클라이언트의 어떤 부분도 복사하거나 변형하지 않았으며 저작권을 어기는 사항이 없다고 밝히고 블리자드는 자신을 고소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미 2006년 11월 25일 마이클 도넬리는 "비벤디에서 온 변호사가 글라이더의 판매를 중단하고 지금까지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블리자드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고소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라고 주장하며 비벤디와 블리자드에 대한 고소장을 애리조나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애리조나 연방법원은 16개월째 마이클 도넬리의 고소장에 관한 판결을 보류하고 있으며 지난 주에 제출된 블리자드의 고소장에 관해서도 일절의 언급을 삼가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많은 북미 게이머들은 게임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봇은 사라져야한다면서 블리자드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2008년 3월 21일에 제출된 블리자드의 고소장 일부>
<2006년 11월 25일에 제출된 마이클 도넬리의 고소장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