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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오디션 음원 무단 도용설, 진실은?

이터비아 2008-04-11 15:22:46

<오디션>의 개발사 T3엔터테인먼트가 한 무명 작곡가의 음악을 무단 도용해 사용했다는 주장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졌다. 하지만 이 주장이 T3엔터테인먼트 측의 주장과 내용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일은 작곡가 이승호 씨(오른쪽 사진)가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신이 당한 억울한 사연을 공개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지게 됐다. 이승호 씨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노래 2개를 데모 테이프로 주었으나 얼마 뒤 그 노래가 협의 없이 그대로 <오디션>에 서비스됐다’면서 ‘이를 항의했지만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고소 절차를 밟았는데 합의금조로 50만원을 받으라고 하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 인터넷의 여러 커뮤니티는 물론 <오디션>의 게시판까지 글이 퍼져 개발사를 성토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실제로 그 두 노래인 ‘선라이즈’(SUNRISE)와 ‘겟다운’(Get Down)은 작년 2월 22일 동시에 <오디션>의 음원으로 업데이트됐고, ‘겟다운’은 약 10개월, ‘선라이즈’는 약 1년 정도 서비스된 뒤 음악 리스트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디스이즈게임은 당사자인 이승호 씨를 직접 만나 사건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씨는 작년 1월 말, 한 지인에게서 '괜찮은 노래 한 번 줘보라'는 제의를 받고 ‘선라이즈’와 ‘겟다운’의 데모 테잎을 넘겨줬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고, 몇 달 뒤 <오디션>에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T3측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공식 답변이 없었고 고소하겠다고 말하자 ‘우린 죄가 없다. 맘대로 하라’고 했다는 것.


결국 올 3월에 T3측으로부터 합의하자는 연락이 왔지만 답변은 ‘그 곡은 질이 떨어지는 곡이고 우리가 그런 곡을 살 땐 50만원 이상 못 준다’고 했다는 것. 이 씨는 금액을 떠나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에 항의했더니 협박하는 말투로 손가락질까지 했다고 한다.

 

이 일 외에도 지난 4월 내용증명 제출 당시 T3의 한 직원이 이 씨의 미니홈피에 수차례 욕설을 게재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고 그 직원에겐 벌금형이 내려졌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이다.

 

“그 두 곡은 분명 내가 작곡한 곡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보증도 받았다. 또한 이번 일로 인해 기획사와의 계약이 취소돼 약 1억2천만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 그리고 이런 사례를 겪은 사람이 나 말고도 두 명이나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이 무명 작곡가를 이용해 이윤을 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이 씨는 밝혔다.

 

이 씨가 제공한 직원의 악플 리스트. 이 직원은 3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T3엔터테인먼트 측은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T3의 한 관계자는 “오디션의 음원은 히트곡을 라이선스하거나 내부 제작팀에서 만들거나, 외부 제작팀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번 두 곡은 엄연히 외부 팀에서 제작, 계약에 따른 정상적 절차에 의해 사용한 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작곡가인 이 씨는 외부 팀의 직원과 함께 한 달간 두 곡을 작업하다가 서로의 감정싸움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나간 뒤 자신이 먼저 저작권을 등록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엄연히 이 곡은 외부 팀의 공동 저작물이며 T3가 돈을 주고 구매했고 지불 근거도 있어서 이 씨가 저작권 침해라고 말할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악플 사건은 T3와는 관련이 없는 두 사람간의 개인적인 사건인데 이 씨는 이를 회사와 관련된 일로 결부시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T3는 곡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출석요구를 받게 됐고 먼저 이 씨가 만나자고 했지만 만날 이유가 없어서 대응하지 않았다가 결국 만나게 됐는데 이 씨가 합의를 원한다고 말하자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T3가 합의금으로 50만원을 제의했다는 부분은 게임 음원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알려줬을 뿐 합의금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T3측은 그 곡만으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니 더 휘말리기 싫어 곡을 내리게 됐으며 보통 내부적으로 노래의 플레이 순위를 매겨 순위가 낮으면 빼버리는데 그 두 곡도 하위여서 자연스럽게 뺐다는 게 T3의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런 사실이 있는데도 이 씨는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과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의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최근 저작권이 이슈화되니까 우리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게도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낸 경우가 있었다고 이 씨 본인에게 들었다. 흔히 말하는 저작권 파파라치같다. T3는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 조서를 꾸미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재판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따라서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결은 몇 달 뒤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씨가 제공한 두 곡의 저작권 등록증.창작 날짜는 2월 초로 되어있다.


[[#voice/sunrise.mp3#]]

 

이승호 씨가 제공한 '선라이즈'의 원곡.

 

[[#voice/getdown.mp3#]]

 

이승호 씨가 제공한 '겟다운'의 원곡.

 

* 위 노래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재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