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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문광부 ‘게임분쟁 조정위원회’ 설립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현남일(깨쓰통) 2008-06-25 21:18:38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명칭이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게임 이용자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게임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오후 서울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초안 내용을 공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공개된 개정안에는 사행성을 목적으로 한 게임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안 제62) 이를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행위로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게임관련 단체나 게임 사업자가 설립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전담하던 등급심의 업무를 일부 넘겨받을 수도 있도록 했다.(안 제 49) 이로써 업계의 숙원 중 하나였던 자율심의의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 신종필 사무관은 개정안은 크게 이용자 보호 강화와, 영업의 인/허가 제도 및 등급분류 절차의 신속성 확보를 통한 산업 활성화, 그리고 상습적인 환전 이용자 처벌 등을 통한 게임의 사행화 방지에 그 초점을 맞추어 마련되었다. 오늘 공청회를 포함해서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종 입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률 명칭을 기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게임물의 범위를 기존 PC, 아케이드용 게임뿐만 아니라 보드 게임 같은 일정한 규칙을 가진 오락물로 확대.

 

온라인 게임 제공자는 친족 등 법정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임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를 부과.

 

현재 비상임체제인 게임물등급위원회를 3인의 상임위원에 의한 상시 체제로 전환. 이를 통해 등급심의 업무를 신속 처리하도록 함.

 

평가용 게임물 확인하고, 또한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 접수 업무 등에 한해 자율심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상습적 환전 등, 게임물을 사행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이용자도 처벌하도록 함.

 

콘도미니엄업, 유원시설업, 영화상영관 등에서 동일한 영업자가 청소년 대상 게임장을 보다 손쉽게 등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소년 게임장 육성.

 

게임사와 이용자, 이용자 상호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게임분쟁조정위원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