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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임위, 불법 게임 프로그램 및 사설서버 근절에 박차

디스이즈게임(디스이즈게임) 2018-08-14 11:48:54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개발‧유포자 및 사설서버 운영자 검거

 

게임물관리위원회는(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는 올해 4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해 국내 유명 게임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 <리니지> 등의 불법 게임 프로그램(핵) 및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이들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위반 혐의로 검거·구속했다고 밝혔다.(19명 검거(5명 구속))

 

이번 기획수사는 최근 온라인 게임의 인기와 더불어 불법 게임 프로그램(핵) 및 사설서버 이용이 급격이 증가함에 따라 e스포츠 등 게임 산업과 이용자의 피해를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진행했다.

 

특히 게임위는 이번 단속에 앞서 <한국게임산업협회>, <카카오게임즈>, <넥슨>,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펍지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등 관련 협회 및 업계와 업무협의를 진행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분석 등을 협조 받았다.

 

게임위는 부산지방경찰청과의 MOU(2016년)를 시작으로 사설서버, 불법 게임 프로그램(핵)에 대한 공동 기획 수사를 진행했으며, 경찰청과 대형 사설서버 7건의 기획수사(2017년)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관련 게임업계와의 핫라인 구축을 통해 불법프로그램 유통 채널에 대한 지속적인 차단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관-경 합동 워크샵을 개최하여 불법게임물에 대한 합동 사후관리 체계 기반을 다지기도 하였다.

 

게임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불법 게임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법기관과 지속적인 업무 공조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또한, 관련 사업자 등과 불법 게임물에 대한 집중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가 범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게임위는 올해에도 게임문화가 올바르게 성장 할 수 있도록 검‧경 등 사법기관이 참여하는 ‘불법 온라인 게임물 사후관리 강화 포럼’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