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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닌텐도, ‘마리오 카트’ IP 도용한 마리카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닌텐도에 한화 약 1억 원 배상 및 닌텐도 관련 캐릭터 의상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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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환(펑클) 2018-09-28 11:56:08

이제 도쿄에서 마리오 의상을 입고 카트를 탄 관광객을 볼 수 없게 됐다.


닌텐도는 지난 27일, 닌텐도 공식 사이트를 통해 마리카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전했다. 닌텐도가 승소하면서 마리카 운영업체는 닌텐도에게 1000만 엔(한화 약 1억 원)을 배상하고, 닌텐도와 관련된 캐릭터 의상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마리카는 <마리오 카트>에 등장하는 캐릭터 의상을 입고 카트를 타면서 도쿄를 구경하는 관광 상품이다. 닌텐도는 마리카 운영업체가 <마리오 카트> 캐릭터를 활용해 홍보를 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2017년 2월, 마리카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 배상과 캐릭터 의상 사용 중지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 지방 법원은 소송을 시작한지 19개월 만에 닌텐도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에 대해 닌텐도는 “오랜 노력으로 쌓아올린 소중한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는 브랜드를 포함한 지적 재산 침해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조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마리카를 이용하는 관광객 사진(이미지 출처: 마리카 공식 페이스북)

 

 

마리카가 도쿄 투어 때 사용하는 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