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과 2007년 도입이 무산됐던 ‘온라인게임 셧다운 제도’가 또 다시 추진된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등 30명은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셧다운 제도’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 게임업체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에게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한나라당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게임업계의 반발은 여전히 거셀 것으로 보인다. 또 '셧다운 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05년 당시 '셧다운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됐고 KBS 추적60분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참여자의 77%가 찬성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