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취재

대리게임 금지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본회의 상정 '코앞'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라이엇게임즈 "환영한다"

에 유통된 기사입니다.
김재석(우티) 2018-12-03 16:50:06

'대리게임'(금품 등의 보상을 받고 다른 사람의 계정에서 레벨이나 승률을 올리는 게임을 하는 것)을 하면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작년 6월 12일,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현 바른미래당)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게임을 알선, 제공하는 업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안번호 2007327)

 

개정안에 따르면 ▲ 영리를 목적으로 ▲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 게임물 이용자가 점수, 성과 등을 획득하게 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게이머가 이를 위반할 경우, '전문대리게임업자'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 '제안이유'에는 "대리게임이 게임 내 공정한 경쟁을 해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관련사업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 이유가 나와 있다.

 

해당 개정안은 전반기 국회에서 한 차례 계류된 적 있다. 관계 위원회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번 하반기 국회 들어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냈고,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동섭 의원실은 디스이즈게임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대리게임 광고도 불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일부 의원이 '개인 대 개인의 거래를 막을 필요 없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의견을 낸 것과 달리, 하반기에는 큰 반대 없이 무난하게 통과했다"며 개정안의 통과가 이르면 연중, 늦으면 내년 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라이엇게임즈 코리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에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서 "대리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 인 게임에서도 이미 제재를 하고 있지만, 법이 통과되면 대리게임을 더 잘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후 12월 3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리게임은 불법행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