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자 전 한국e스포츠협회장 '전병헌'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 등의 협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전 정무수석에겐 징역 6년과 벌금 3억 5천만 원, 추징금 2천 5백만 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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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월 28일, 전병헌 전 정무수석을 뇌물과 직권 남용,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전 전 정무수석이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시절, 당시 비서관 윤모씨와 공모해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로부터 총 5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뇌물수수와 직권 남용 부분을 인정해 총 징역 6년과 벌금 3억 5천만 원, 추칭금 2천 5백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투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참고로 전 전 정무수석은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검찰의 억지 수사를 상당수 인정한 것 같아 안타깝고 억울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범으로 기소된 전 전 정무수석의 비서관 윤모씨에겐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전 전 정무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았던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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