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온라인게임의 월 결제한도 제한이 풀린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오늘(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서 19일 최종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이번 월 결제한도 폐지는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이 지난 5월 9일, 판교 게임업계 주요 인사와 만나면서부터 가속화됐다. 이날 박 장관은 상반기 중 규제 철폐를 약속했으며 같은 달 30일 게임위가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안 예고를 발표, 검토에 착수했다.
게임위는 빠르면 이번 달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웹보드게임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을 제외한 성인용 게임의 월 결제한도가 완화된다. 결제한도를 업계의 자율에 맡기는 부분이기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월 결제한도 제한은 게임업계 오랜 숙원이었다. 2003년 온라인게임이 사행성 이슈에 휘말리면서 월 30만 원까지 결제하도록 자발적으로 규칙을 만들었다. 최초에는 게임이 월정액 요금제 위주로 서비스됐기에 크게 지장이 없었으나 부분 유료화로 요금제가 바뀌면서 잡음이 발생했다.
게다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법적 효력이 없음에도 결제한도가 없는 게임에 대해 게임위가 등급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곤 했다. 2009년 월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했다(18세 이상 가능, 18세 미만은 원 7만 원까지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