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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결제한도 폐지·셧다운제 완화 ... 게임 규제 올가미 풀리나?

홍남기 부총리, "게임 등 유망 서비스 산업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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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상(무균) 2019-06-26 14:07:46
정부가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일부 게임 규제를 풀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게임 규제로 꼽히는 PC게임 결제 한도를 폐지하고, 청소년 셧다운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오늘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유망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며 서비스산업혁신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게임업계 셧다운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고 성인 월 50만원으로 설정된 결제 한도도 폐지하겠다"고 발언하며 게임 규제 개선 의사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 PC게임 결제 한도 폐지 ▲ 청소년 셧다운제 완화 ▲ 합리적인 롤백 의무 ▲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 면제​가 포함됐다.

먼저, PC게임 결제 한도 제한을 폐지한다. 2003년 온라인게임이 사행성 이슈에 휘말리며 처음 설정된  PC게임 결제 한도는 30만원이었으나, 2009년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PC게임 결제 한도 제한은 결제 한도가 없는 모바일게임과 비교해 '역차별'이며, 성인의 의사결정권을 해한다는 게임업계의 지적이 있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현재 한도 제한 폐지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만 남겨둔 상황으로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셧다운제 역시 8년 만에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만 16세 미만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가 적용되지만, 추후에는 부모 요청 시 적용 제외, 게임사 자율 규제 강화 등의 방법으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법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정부는 계속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행 법령에 따르면 서비스중인 게임의 콘텐츠 등급(이용 연령 등급)이 변경되는 내용수정을 시행할 시에, 유저들의 이용 데이터를 변경 이전 시점으로 롤백(모든 데이터 삭제, 아이템/포인트 회수 등)해야 한다. 정부는 이 역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면제해 게임 창작을 독려한다. 지난 4월 말부터 비영리 게임은 등급분류 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수료 면제가 된 바 있다. 게임 산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르면 8월부터 비영리 목적 게임물의 등급 분류 면제를 시행될 것이라 발표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서비스산업혁신전략'은 ▲ 서비스업-제조업 차별 해소  기초 인프라 구축  ​서비스업-제조업 간 융복합  ​ 거버너스 체계화를 4대 전략으로 꼽았다.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해, 종이 영수증 발급 의무가 풀리는 등 서비스산업 전반의 규제가 풀린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5% 증가 및 새 일자리 50만개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

 

▲ '서비스산업혁신전략'에 포함된 게임 관련 문항

▲ 회의를 앞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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