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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한 · 중 라이선스 사업에 문제없다

디스이즈게임(디스이즈게임) 2019-10-14 09:53:45

[자료제공: 위메이드]


- 한국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항소 진행

- 위메이드가 주장한 사실관계는 법원도 모두 인정

-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사업에는 영향 없어, IP 권한 보호에 더욱 노력할 예정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금일 액토즈가 공식 발표한 ‘미르의전설2 ’SLA 연장계약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전반적인 사실 관계가 왜곡된 점에 대해 바로 잡고자 한다.

 

우선,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6월에 체결한 액토즈와 셩취 게임즈(구 샨다 게임즈)의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에 대해 재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판결에서 위메이드가 주장한 사실관계는 법원에서 명확하게 인용했다.

 

▲ “성취게임즈”에 부여한 것은 중국 내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게임 서비스에만 한정되는 점 ▲ 이에 따라 “성취게임즈”는 대외적으로 <미르의 전설2> 게임 수권(권한위임) 활동을 진행할 권리가 없고 중경소한, 세기화통 등에게 서브라이선스를 부여한 행위는 SLA 위반임을 확인 ▲ 마지막으로, “성취게임즈” 자회사 액토즈소프트는 모회사가 SLA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조서에 따르는 사전협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연장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법원은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었다.

 

한국 법원의 1심 판결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청구는 비록 기각을 하였지만, 위메이드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정확한 것임을 명확히 확인해주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위메이드는 해당 1심 판결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보다는 법리다툼이 중심이 되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며, 해당 “연장계약”의 체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견지하여 다시 판단을 받을 것이다.

 

또한, 싱가폴국제중재법원(ICC)의 국제중재 소송과 중국 상해지식재산권법원의 연장계약에 대한 소송이 별도로 진행 중이므로, 이들 소송을 통하여 위메이드에게 유리한 법적인 판단도 기대해볼 수 있다.

 

 

한편, 올해 초 한국법원은 액토즈가 제기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메이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권리는 유효하며 액토즈의 주장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위메이드는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바일게임, 웹게임, 소설 등 라이선스 사업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앞으로도 <미르의 전설2> IP의 권리 보호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