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취재

"템퍼링 아니다, 그리핀 규정 위반했다" 라이엇게임즈 그리핀 사건 중간발표

그리핀의 롤드컵 일정으로 조규남 그리핀이스포츠 대표에 대한 내용은 미포함

에 유통된 기사입니다.
송주상(무균) 2019-10-29 18:35:00

29일 오후, 라이엇게임즈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그리핀 사건 관련된 LCK운영위원회 중간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발표는 조규남 그리핀이스포츠 대표에 대한 내용보다 '카나비' 서진혁 선수 이적과 관련된 문제에 집중됐다. 2019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8강에서 그리핀이 탈락한 만큼, 이후 발표에서는 이적과 관련된 문제 외에도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 그리핀 시절의 '카나비' 서진혁 선수 (출처: 그리핀 공식 페이스북)

 

또 라이엇게임즈는 그리핀 및 그리핀의 전·현직 관계자에 대한 여러 제보도 받았다며 해당 부분도 확실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발표에 포함된 내용은 ▲ 템퍼링 관련 규정을 위반 여부 ▲ 그리핀 최대 임대 인원 제한을 위반 여부 ▲ 2019년 10월 서진혁 선수의 이적 계약 여부 ▲ 계약 체결 과정에 그리핀 관계자의 부당한 관여 여부 ▲ 여러 계약 중 리그 규정 또는 정책에 위배되는 내용 존재 여부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계약에 대한 LCK운영위원회의 판단이다. 

 

LCK운영위원회의 판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간 발표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전문에는 라이엇게임즈의 조사 내용과 근거, 그리고 LCK운영위원회 판단 이유도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 JDG 또는 '카나비' 서진혁 선수가 템퍼링 관련 규정을 위반 여부 

 

판단: 위반하지 않음

 

설명: JDG는 이미 서진혁 선수 이적에 대해 그리핀과 어느 정도 협의했고, 이 사실을 서진혁 선수에게 알렸다. 서진혁 선수 입장에서는 이를 그리핀의 동의라고 판단할 수 있다.

 

 

· 그리핀이 리그 규정상 최대 임대 인원 제한을 위반 여부 

 

판단: 위반하지 않았으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이용한 것.

 

설명: 현재 규정상 '로스터에 등록된 선수 중 1명만' 임대 또는 임차 할 수 있다. 서진혁 선수와 '래더' 신형섭 선수는 로스터 만료 이후 임대되어, 규정 위반은 하지 않았다.

 

차기 시즌에는 관련 규정을 수정할 것이다.

 

 

· 2019년 10월 그리핀과 JDG간에 서진혁 선수의 이적 계약 여부 

 

판단: 현재까지는 이적료 지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설명: 그리핀과 JDG 사이 서진혁 선수 이적에 대한 최종 서면 계약은 날인/ 체결되지 않았다. 별도의 이적료 지급은 확인되지 않았다.

 

 

·  2019년 10월 서진혁 선수의 JDG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 과정에 그리핀 관계자의 부당한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 결론 보류.

 

설명: 최초의 계약서는 그리핀이 파기했다. 이후 계약조건을 변경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했고, 이에 서진혁 선수는 서명했다. 하지만 그리핀과 JDG 모두 최초의 계약서가 파기되어 부속합의서 효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계약 관련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 압박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진술이 상반되고, 현재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 서진혁 선수, 그리핀, JDG 간 여러 계약 중 리그 규정 또는 정책에 위배되는 내용 존재 여부 

 

판단①: 그리핀은 LCK 규정(최장 계약 기간 제한)을 위반. 

판단②: JDG 역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려는 정황 발견. 

 

설명: LCK와 LPL 모두 팀과 선수 간의 계약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그리핀의 임대동의서에는 JDG 임대 기간을 본 계약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불공정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JDG 역시 장기(5년)의 계약 체결 시도 정황도 발견되었고, LPL에 알릴 예정이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계약 체결 관련

 

판단: 위반하지 않음.

 

설명: 한국에서 체결된 계약은 서진혁 선수의 법정대리인이 날인하여 체결했다. 또한 중국에서 체결된 계약은 서진혁 선수가 직접 서명 또는 날인했으나, 중국법 기준으로는 만18세인 서진현 선수가 직접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