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쓰리, 와이디온라인에 ‘서버접속 방해중지’ 가처분 ‘승소’ 판결
- - 서울중앙지법에 서버접속 방해중지 가처분 신청 제기 관련 승소
- - 서버 개방 이후 개발사 고유 업무에 매진. 향후 손해배상청구 등 철저히 책임 물을 것
㈜티쓰리엔터테인먼트(대표 김기영)는 지난 8월 20일, ‘㈜와이디온라인(대표 신상철)’을 상대로 ‘서버접속 방해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 결과 “와이디온라인은 티쓰리가 게임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와이디는 티쓰리에게 위반일 수 1일당 3백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을 11일 정식으로 전달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2일부터 <오디션> 개발팀 담당자들의 서버 접속 경로가 갑작스럽게 ‘차단’되었고, 이후 두 달이 넘는 현재까지 게임 업데이트 접속을 못하는 것과 관련, 와이디온라인을 상대로 ‘서버접속 방해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며 시작되었다.
즉, 와이디온라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티쓰리엔터테인먼트 개발자의 서버 접속을 차단하면서 ‘게임 오류 점검’, ‘업데이트’, ‘유저 민원사항 해결’ 등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법원으로부터 <오디션> 서버 접속차단 행위가 부당한 조치이며, 즉시 서버에 대한 접속을 허가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얻고자 소를 제기한 것이다.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티쓰리엔터테인먼트 측은 <오디션> 게임의 저작권자이자 개발사로서 저작물에 오류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정상적인 업무 진행에 매진할 방침이다. 11일 이후 서버가 정상적으로 개방되면 <오디션> 유저들을 대상으로 게임 업데이트 및 고객 응대를 실시해 유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쓸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0월 1일, 정식으로 서버를 오픈할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또한 경주할 방침이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판결 의미는 게임 DB의 대가와 관련된 분쟁과는 별도로 계약종료일까지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와이디는 게임 DB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며 개발사의 서버 접속을 일방적으로 차단,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게 한 것이라고 판단한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다.
참고로 와이디 측에서 가처분 신청 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서버를 오픈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위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부과기준은 와이디 측이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 받은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이를 어길 시 매일 300만원씩 티쓰리 측에 부담해야 하는 내용이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비록 서비스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게임에 대한 오류 점검과 업데이트를 실시해 게임을 탄생시킨 개발사이자 저작권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그동안 와이디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자사의 자식과도 같은 게임저작물의 이미지와 상품성이 훼손된 것에 대한 최소한의 회복조치가 될 것이다”라며 “이와 함께 향후 티쓰리 측은 손해배상청구 등 본안의 소송을 통해 위와 같은 와이디의 행태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신규로 오픈할 <오디션>은 개발과 서비스적인 면에서 획기적인 질적 개선을 이루어 그동안 불편을 겪은 유저들에게 진심으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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