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그간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 시간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밤 12시가 되면 이용이 차단되어 신데렐라법으로 불려왔다. 2011년 제정 이후 10년 째 PC 온라인 게임에 적용되고 있었다.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정책 실효성 문제와 청소년 자기결정권 침해에 관한 비판 등이 오갔지만, 헌법재판소 판시 등을 근거로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 개정안에 따라서 '인터넷게임 제공자 대상 고지 항목'에 이용시간은 삭제되며,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및 이를 위반해 게임을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당시 행동을 주도한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전현수 대표는 "한국 게임계를 옥죄어 오던 악법이 10년 만에 사라졌다"라며 "한국 게임계의 문화적 고립을 해소하고 게이머의 권리를 되찾은 상징적인 선례"라고 평가했다. 또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계기로 남아있는 문제들도 차차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했다.
'남아있는 문제들'이란 게임산업법에 남아있는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가가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게임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업무 절차적으로나 취지로나 '규제 개혁'과 '자기 결정권 존중'을 해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