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2023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2015년, 2018년, 2020년에 이어 4회 연속 선정됐다고 오늘(19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게임위는 ▲탄력근무제 ▲임직원기념일 복지제도 ▲근로자상담프로그램 운영 ▲근로자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조기퇴근제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담 없이 가족친화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2015년 신규인증, 2018년 유효기간 연장, 2020년·2023년 재인증의 성과는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업무 효율 향상과 임직원 각 가정의 행복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춘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해나가는 위원회가 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