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연재

[게임과 법] ‘진명황의 집행검’과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

땡땡땡 2015-12-07 18:40:44

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TIG 독자 여러분 혹시 ‘법률행위’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법률행위라는 말은 법학을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라면, 법대 1학년만 다녔어도 들어보게 되는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이 말을 접할 기회는 많지 않죠.

 

사실 법학은 ‘정의’의 학문이라, 어떤 용어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의미와는 다른 뜻을 가지는데요, 예전에 양도금지채권의 법리에서 설명 드렸던 ‘선의’(善意)와 ‘악의’(惡意)의 경우도 비슷한 예라고 하겠죠. 어떤 법적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을 ‘선의’, 알고 있는 것을 ‘악의’라고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 때의 善은 ‘모를 선’이고 惡은 ‘알 악’이라는 말씀도 드렸죠.

 

아, 요즘 판결을 보면 납득이 잘 안 가는 것들이 있는데 법이 정말 정의(Justice, 正義)의 학문이냐고요? 제가 쓴 ‘정의’의 학문은 정의(Definition, 定義)라는 의미인데요? 물론 법이 정의로워야 하는 것도 맞지만, 법학에서는 ‘개념’을 의미하는 정의 또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확정하지 않으면 법을 적용할 수도 없으니깐요. 이렇게 법은 참, ‘정의로워야 하는 정의의 체계’입니다.

  

  

자, 요즘 말로 속칭 ‘아재개그’ 말장난 같은 소리는 그만 하고 다시 ‘법률행위’에 대한 논의로 돌아와봅시다. 법률행위는 민법을 조금만 배워도 바로 알게 되는 용어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법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 중에 ‘계약’은 법률행위의 일종입니다.

 

‘법률행위’란, 본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인데요,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셔도 사는데 별 지장은 없는 용어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용어를 자주 접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이 일종의 상위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깐, 자동차, 기차, 비행기, 배, 우마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통수단이나 운송수단이라고 부르지만, 친구 사이에서 ‘너 이번에 부산 지스타 갈 때 뭐 타고 가니?’ 라고 물어볼 때 ‘응, 기차 타고 가’ 라고 하지, ‘응, 교통수단 타고 가’ 라고 대답하지는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법률행위’ 또한 일상 생활의 대화에서 발생하는 빈도는 높지 않은 용어죠.

 

이해에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뭐 타고 가니?’라는 질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너 이번에 부산 지스타 갈 때 어떤 교통수단 타고 가니?’ 이렇게 처음부터 묻는 것도 말은 되지만 상당히 어색한 한국어 표현이죠. 아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능력시험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대화 상황에서 빈 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에 아리송한 오답으로 있을 법한 표현입니다. ^^; 

 

  

법률행위는 결국, 행위를 하는 주체가 일정한 법적인 결과를 의도하고 의사표시를 했을 때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의사표시들과 그에 합치되는 사실 등의 상황을 말합니다. 여전히 어렵죠?

 

아무튼 우리나라 민법학계의 유명하고 역사가 오래된 책을 보면, 이 ‘법률행위’라는 것에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복잡하게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계약’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한 법적인 정의를 모르더라도 일상 생활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되니 TIG 독자 여러분도 대충은 계약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법, 어렵지 않아요.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틀려도 됩니다.

 

뭐, 간단하죠. 계약서 쓰고 도장 찍는 것. 그게 계약입니다(물론 도장 안 찍고 구두 약속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참 어렵겠죠,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것이기도 하고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누군가 ‘둘이서 계약서 쓰고 도장 꾹 찍는 것’이라는 느낌으로 머리 속에 ‘계약’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두 권리주체의 의사표시가 서로 내용적으로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라는 ‘계약’에 대한 법학적 정의를 머리 속에 실생활 버전으로 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계약에 대해 개념이 있으면 살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무개념이 아닌 개념탑재 사회인이 되는 거죠. 법은 많은 부분 ‘상식’에서 어긋나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잘 쓰지도 않는 용어를 왜? 나는 게임이 좋은데 왜 OOO이 나에게 갑자기 법률행위라는 개념을 탑재시키려고 하지? 이런 의문 드실 겁니다. 오늘 소개하려는 리니지 ‘진명황의 집행검’ 사건 판례(2013. 10.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1726 게임아이템복구) 때문입니다. 무척 재미있는 판례입니다. 먼저 당시에 화제가 되었던 기사부터 보실까요.

  

 

‘법률행위’는 상위개념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민법의 조문구조를 보면, 법적인 사안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하기보다는 법의 앞 부분에 하나로 모아서 설명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걸 독일법학에서는 판덱텐(Pandekten) 체계라고 하는데, 실은 로마시대까지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독일민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 민법에서, 앞쪽에 해당하는 조문들인 제1조부터 제184조까지를 ‘민법총칙(民法總則)’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민법의 체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들이 모두 녹아 있고, 이 중 제103조에서 제154조까지가 ‘법률행위’에 대한 규정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내용은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같은 것에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규정인 셈이죠. 이 중에서 제109조의 내용을 한 번 보실까요?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 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어떤 의미인지 대충 감이 오시는지요? 제가 ‘법률행위’는 상위개념이라고 했으니 위 조문 제1항에서 ‘법률행위’를 ‘계약’으로 바꾸어서 읽어 보시죠. ‘의사표시는 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가 되겠네요.

 

사실 민법 제109조는 그 해석에 대해 수많은 학설과 판례가 있어서 그것만 나열해도 책 한 권은 만들 수 있는 조문이긴 합니다. 어쨌든 쉽게 풀이하면, 계약을 했는데 엄청 중요한 걸 착각하고 계약을 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내가 ‘광주에 있는 집을 사겠다’고 했는데, 누군가 ‘광주에 있는 집을 팔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 보죠.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원하는 광주는 ‘경기도 광주’였는데, 계약 상대방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집을 나에게 팔려고 했다 합시다. 

 

이런 경우는 매매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 그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니, 당연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라는 표현은 이런 경우들을 염두에 둔 것이죠. 

 

  

물론, 무엇이 ‘중요부분의 착오’인지를 두고 엄청난 해석과 이견들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오늘 판례를 살펴보기 위해서 세세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으니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사건의 원고는 엔씨소프트의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유저였습니다. 이 분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파아그리오 서버의 진명황의 집행검 아이템을 복구해달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60대 여성 유저였다는 점도 화제가 되긴 했지만, 게임하는데 나이나 성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플레이하는 계정이 아니라는 소문도 있었지만 그걸 확인할 방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원고는 2012년 4월 30일부터 엔씨소프트의 회원으로 가입해 <리니지>를 즐겨온 유저였습니다. 2012년 12월 2일 7:09경 <리니지> 게임에 접속해서 약 50분 뒤인 7:56에 진명황의 집행검 아이템 인챈트를 시도했지만, 실패해 아이템이 소멸했습니다.

 

 

위 내용은 판결문에 나오는 사실관계입니다. 원래 판결문에는 <리니지>가 어떤 게임인지와 더불어 인챈트가 무엇인지, <리니지>의 게임 아이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상세히 기재돼 있는데요, 우리는 오히려 <리니지>가 어떤 게임인지, 인챈트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으니 해당 내용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원고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진명황의 집행검이 워낙 고가의 아이템인데, 다른 이용자들이 인챈트가 있기 전에 이 아이템을 보여달라고 해서 아이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체력의 가더’라는 다른 아이템을 인챈트하려다가 착오로 조작에 실수해 집행검을 잘못 인챈트하게 된 것이었다고요. 그러니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의한 취소 규정에 따라 인챈트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판결서에서 살펴보면 참으로 상세합니다. 법원의 판단 내용을 요약하고 좀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력의 가더는 ‘방어구’이고, 진명황의 집행검은 ‘무기’여서 서로 인챈트를 위한 마법 주문서가 다른데, 원고는 인챈트 30분 전에 무기 마법 주문서를 샀다.

 

2) 이 사건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봉인이 되어 있었는데 인챈트를 하려면 본인인증을 통해 봉인을 해제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아이템을 봉인을 풀었다가 다시 봉인한 후 다시 봉인을 풀고 나서 이 사건 인챈트를 시도했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이템을 봉인해 두고 나서 이 사건 인챈트 전까지 마법 망토나 체력의 가더 등 방어구 인챈트를 시도했고 이 사건 인챈트 직전에 체력의 가더 인챈트가 실패하자 바로 무기 인챈트를 위한 마법 주문서를 사서 인챈트를 한 데다가, 이 사건 인챈트 실패로 진명황의 집행검이 사라진 것을 보고도 룸티스의 푸른 귀걸이를 다시 인챈트 시도한 것으로 볼 때 유독 진명황의 집행검에 대한 인챈트 실패만이 착오나 조작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가 진명황의 집행검은 굳이 인챈트를 시도하지 않아도 가치가 높고 인챈트에 성공해도 그 이득이 그리 높지 않아 위험을 부담할 아이템이 아니라고 하지만 해당 서버 내에서 진명황의 집행검을 인챈트 시도한 다른 사람도 있었고, 가치 상승에 대한 유인이 없다고 하긴 어렵다.

 

5) 원고는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면서 레벨이 70에 달하고, 이미 진명황의 집행검을 한 차례 인챈트 성공한 적도 있었다.

 

6) 원고는 피고 회사(엔씨소프트)가 인챈트 실패시 아이템 소멸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아서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지만, 원고는 이미 여러 차례 인챈트를 해 보면서 실패시 아이템 소멸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데다가 봉인 해제, 마법 주문서 구입 등 일정한 단계를 거쳐야 인챈트를 할 수 있는데 피고 회사가 고지하지 않아서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착오 또는 조작실수로 인챈트를 시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즉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한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또한 가정적으로 이 사건 인챈트가 착오에 의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경우에는 인챈트 경위나 이 사건 게임을 즐긴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서도 취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지는 않았지만(아마 아무도 소송에서 이 점을 문제삼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과연 MMORPG에서의 인챈트는 ‘법률행위’에 해당할까요?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한 취소를 주장하려면 법률행위여야 하는데, 게임에서 이용자가 마법주문서를 구입하여 시도하는 인챈트가 과연 ‘법률행위’일까요? 

 

  

앞에서 ‘법률행위’는 법적인 정의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라고 했습니다.

 

진명황의 집행검은 게임 아이템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가 게임 아이템에 대해 갖는 권리는 이용자와 게임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관계에서 계약에 의해 형성된 일종의 채권적 권리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원고는 ‘더 강화된 진명황의 집행검’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갖기 위해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강화되기 전의 진명황의 집행검과 무기에 대한 마법 주문서를 재료로 (법률요건을 갖추어)’ ‘일정한 확률에 따라 더 강화된 아이템을 받거나 혹은 아이템이 소멸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인챈트를 실행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표시(의사표시)’ 했던 것입니다.

 

인챈트는 결국 일정한 게임 아이템에 대한 권리를 요건을 갖추어 더 강화하거나 소멸될 수 있음을 알고 이용자가 게임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리의 형태를 변경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결과를 받는 일종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인 셈이죠. 

 

  

아무튼 이 사건은 아이템 하나를 복구해 달라는 간단한 청구취지의 소송이었음에도 생각해볼 거리가 이렇게나 많았던 사안입니다. 미디어에서는 60대 여성 유저가 <리니지>에서 착오 취지의 법적인 주장을 했다는 사실이 화제거리처럼 다루어졌습니다. 사실 원•피고 양측 모두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고, 아마도 민법상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규정은 원고 대리인이었던 변호사의 아이디어였을 것입니다.

 

원고 대리인의 주장은 게임과 관련한 소송의 공격 방법으로서는 무척 참신한 아이디어였는데 입증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피고측에서는 다른 증거들을 (예를 들면 원고가 진명황의 집행검 인챈트를 시도하기 전과 후에 다른 아이템들을 인챈트했다거나 봉인을 풀고 마법 주문서를 샀던 사정들에 관한 증거들)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방어를 열심히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양측이 모두 머리를 짜내 공격과 방어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1심에서 이 사건을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게임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와 게임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법적 분쟁에서 이 사건은 여러 모로 보아 참 특이하고 재미있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연재에서는 그간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나타낼 때 종종 짤방 이미지로 사용되었던 ‘진명황의 집행검’에 관한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은 하급심 판례인 관계로, 여러 곳에서 그 화제성이 주로 다루어졌을 뿐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 상세히 다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았는데, 잠시 우리 연재가 흐름을 벗어난 김에 민법상 중요부분의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함께 설명해 드렸으면 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TIG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신목록 131 | 132 | 133 | 134 | 135 | 136 | 137 | 138 | 139 |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