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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게임과 법] 지난 연재 오류 수정 및 '리니지' 아덴 판결

땡땡땡 2015-12-14 11:39:43
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TIG 독자 여러분 즐거운 한 주 시작하고 계신지요? 달력을 보니 올해도 이제 3주 남짓한 시간 밖에 남지 않았네요. 올 한해 아직 시작하지 못했거나 클리어하지 못한 게임이 있다면 어서 구매하여 클리어하시고, 내년에 출시되는 게임들도 즐겁게 즐기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한정기간 동안 무료 배포된 <모뉴먼트 밸리>를 틈틈이 즐기고 있습니다. 싱글 게임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모바일게임을 예술로 끌어올린 작품이 아닐까 싶네요. 다른 게임도 함께 하고 있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2016년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클리어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네요.

■ 지난 연재 오류 수정

오늘은 먼저 사과와 더불어 지난 연재의 잘못된 점을 정정해 드려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일단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 혼란을 드린 점 먼저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꼼꼼하게 퇴고를 하지 못하고 기억에 떠오르는 예시가 맞는 것이라고 착각해 잘못된 예시를 들어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칼럼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는 실수가 아닌가 합니다.

지난 연재에서 저는 민법 제109조 제1항의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에 대해 설명하며 그 예시로, 내가 ‘광주에 있는 집을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대해 상대방이 ‘광주에 있는 집을 팔겠다’고 응하여 합의에 도달하였는데 알고 보니 내 내심의 의사는 경기도 광주, 상대방의 내심의 의사는 광주광역시를 의도한 경우가 착오의 예시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댓글로 오류를 지적해 주셨던 독자분과 같이 똑똑한 TIG 독자는 의문을 가지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연재 제25회 ‘유저와 게임 서비스 제공자는 약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합니다’를 보면,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위의 예시에서는 사실 나의 청약은 ‘경기도 광주의 집을 사겠다’는 것이었는데 상대방의 승낙은 ‘광주광역시의 집을 팔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결국 위 예시는 청약과 승낙이 일치하지 않은 것이라 실은 계약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형식적으로 보기에는 ‘광주에 있는 집을 매매하는 계약’이 성립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은 알고 보면 ‘광주’라는 표현에 대해 당사자들이 진심으로 의도한 바는 서로 달랐기 때문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를 ‘숨은 불합의’라고 부르고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애초에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위 예시는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예시로서는 부적절한 사례였던 것이죠. 사실 법률행위의 착오란 겉으로 표시된 의사와 내심의 의사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표의자 자신이 이 불일치를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위 사례는 생각해보면 그 정의와도 부합하지 않죠(양쪽이 서로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것인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 각 표의자의 입장에서 겉으로 드러난 의사와 내심의 의사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가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한 취소를 인정한 사례 중에는 고려청자로 알고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내심으로 구입하는 도자기가 고려청자라 생각하고 도자기를 구입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알고 보니 진품이 아니었던 경우인 것이죠. 법원은 이런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 판례도 사실관계를 알고 보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받기 위해 주장, 입증된 사실이 무척 많습니다. 

대법원에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 또한 중과실의 항변을 했었고, 고등법원에서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착오에 관한 다른 판례들 보다는 위 사례가 가장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 기사를 정정하면서 사례로 인용해 드립니다(게임관련 사례가 아니지만 혹 궁금하시다면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판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법원의 판결이란 법조문을 적용하여 자판기처럼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판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며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행위와 관련한 민법 조항들을 적용하여 효과를 주장하려는 경우에도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게 되기까지의 전체 상황에 대해 주장과 입증을 치밀하게 해야 합니다.

어쨌든 지난 연재의 ‘광주’ 예시는 문제가 있는 것이었음을 알려 드리고 TIG 독자 여러분의 이해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본 칼럼이 의도하고 있는 ‘쉬운 설명’ 또한 ‘정확한 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니, 좀 더 주의하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리니지> 아덴 판결

오늘은 <리니지> 아덴 사건(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237, 7238 판결)을 짧게 살펴보고, 이제 정말 이용자와 게임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 주로 아이템이나 계정에 관한 – 논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 사건을 살펴보는 이유는 ‘게임머니 거래의 적법성’에 대해 판단한 사례였기 때문인데, ‘게임 아이템, 법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에서 과세요건에 대한 판례를 설명해 드리며 잠깐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은 당시 여러 매체에서 기사화될 정도로 화제가 되었는데, TIG에서도 과거 여러 차례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위에서 첫 번째 기사가 대법원 판결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기사는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약식명령이 내려진 직후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아이템중개업체의 입장이었는데, 당시에는 게임머니 현금거래가 합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긴 했지만, 아이템중개업체 또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면서도 조심스럽게 견해를 표시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의 시각이 꽤 정확하므로 이번 연재에서는 판결에 대한 해설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 사건은 형사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법을 위반해서 형벌이 선고되는 판결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네티즌들이 쓰는 말로 ‘철컹철컹’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뜻이죠. 위 사안은 기사에서도 알려진 바와 같이 <리니지>에서 아덴을 현금거래한 것이 2007. 1. 19. 일부개정된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7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47호 2007. 1. 19. 일부개정)


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제4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 제32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최근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경미하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있긴 하지만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은 전체 형법체계에서 놓고 볼 때 결코 적은 형은 아닙니다.


위 사건은 판결문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아서, 판결서 제공신청을 통하여야 판결문을 구하여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관심을 가진 TIG 독자분께서는,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해 보시면 판결문의 내용을 거의 원문 수준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위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상고를 기각한다’라는 것과 고등법원의 판단이 맞다는 내용의 짧은 이유가 전부입니다. 따라서 전체 내용은 고등법원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09. 7. 10. 선고 2009노99)을 보아야 하는데, 해당 판결문은 당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환전이 금지되는 게임머니의 범위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당시 대통령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058호, 2007. 5. 16. 일부개정)


제18조의3 (게임머니 등) 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3.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부산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먼저 아덴은 <리니지> 게임 자체에서 얻어지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2호의 게임머니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3호는 게임프로그램 자체를 복제, 개작, 해킹하거나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덴을 수집한 후 이를 환전하여 주었다면 해당 규정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부분은 위 시행령 제1호 해당 여부인데, 부산고등법원은 아덴은 베팅이나 배당의 수단에 쓰이는 게임머니가 아니므로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것인지 여부만을 살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덴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인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먼저, 시행령 제1호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는 개인의 노력이나 실력에 좌우되지 않는 우연적 요소로 전제했습니다. 게임의 승패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게임에 참가한 일부의 사람만이 자신이 게임참가 당시 본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이득, 즉 게임머니를 획득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것이죠.

(출처: 리니지 공식홈페이지 커뮤니티 게시판)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1. <리니지> 게임은 MMORPG로 스토리텔링의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된다(스토리가 미리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어느 정도 우연적이 요소가 내재되어 있기는 하다)


2. 이용자는 캐릭터 생성 후 몬스터를 사냥하거나 이용자 간의 대전행위로 아덴과 아이템 등을 획득하여 캐릭터를 성장시킨다

3. 아덴의 획득을 위해서는 몬스터나 동물을 사냥해서 성공해야 하고 그 경우 미리 정하여진 아덴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속칭 ‘노가다 게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4. 다만 그렇게 획득하게 되는 아덴이 얼마나 되는지 사냥 성공 전에 미리 알 수는 없다(다소 우연성이 있긴 하다)

5. 캐릭터간의 싸움을 통해 아덴을 획득하는 경우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아이템에 의지하는 바가 크다

6. 아덴은 게임 내 상인 NPC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게임 내 이용자들 사이에 교환이나 아이템 거래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법원은 위와 같은 점을 볼 때 아덴의 획득에는 우연적 요소보다는 게임이용자들이 노력이나 실력, 게임에 들인 시간이나 그 과정에서 증가되는 경험이라는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는 정도가 더 강하므로, 아덴을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문에 ‘노가다 게임’이라는 말이 등장한다는 점이 무척 신선하긴 합니다만, 이 또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대리인이 검사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전달된 서면에 포함된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외에 판결문에는 피고인들의 다른 죄목에 대한 사항도 판단돼 있습니다. 다만 게임과 관련한 쟁점은 아덴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에 해당되는지 여부였고, 실제로 언론에서도 이 점이 화제가 됐습니다.

결국 아덴 판결은 당시 주로 고스톱이나 포커류 게임의 환전상에게 적용되던 게임산업법상 형사처벌 규정이 MMORPG 환전상에게까지(법률은 환전을 ‘업으로’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확대 적용되는 것에 대해 경계를 명확히 해 주었습니다.



위 판결은 MMORPG에서 게임머니의 현금거래를 하는 것이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행위는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덴과 같이 게임 내 사냥이나 결투를 통해 얻어지는 게임머니가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되는 게임머니가 아니라는 취지이므로, MMORPG 내에 일종의 도박장이 있고, 거기서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그로부터 얻어진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경우라면 이는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당시 판결은 MMORPG에서 얻어진 게임머니라고 하여도 위 시행령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으로 환전하여 주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MMORPG에서의 게임머니 거래 전부에 대해 적법성을 인정하였다기 보다는 게임 내 사냥이나 결투를 통해 (다소 우연적 요소가 있더라도) 이용자가 오토프로그램 등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직접 게임에 들인 시간이나 과정에 주로 의존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업으로 환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중 제3호는 2012년 다음과 같이 세분화돼 개정됐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내용과 위 부산고등법원 판례의 취지를 비추어 보면 가목과 나목은 일부 중복되는 면도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목은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복제, 개작, 해킹을, 나, 다, 라목은 원래 구 시행령에서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에 대한 사항을 법 개정에 맞추어 세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6.19>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가.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나.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라.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을 생산•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우리는 이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임 아이템의 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자 사이에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은 약관에 의해 금지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는 아니다. 다만 이용자는 게임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므로 약관에 따라 제재를 당할 수 있다.


MMORPG에서 사냥이나 결투 등 이용자가 직접 시간을 투입해 취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전히 게임 서비스 제공자는 약관과 운영정책에 따라 이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MMORPG라고 해도 프로그램을 해킹하거나,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쓰거나, 핵툴을 쓰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개정 시행령) 취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 형사적으로 처벌된다. 물론 MMORPG 게임 내에 도박장이 있어서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가 있고 이를 업으로 환전한다면 형사적으로 처벌될 것이다.

그 외에 고스톱이나 포커류 등의 게임에서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업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행위이다.


끝으로 지난 연재의 댓글 의견 중, 본 연재의 다소 과도한 짤방 사용에 대해 지적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해당 내용도 편집부와 상의해 보고 정정할 필요가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림이 있어서 보기 편하다는 분과, 논리적 흐름을 끊는다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 의견이 더 많은지 제가 알 방법이 있다면 좋을 같습니다. 그럼 다음 연재에서 뵙겠습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TIG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편집자주] 디스이즈게임입니다. 현재 ‘게임과 법’은 글은 OOO님이, 이미지 삽입은 편집자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삽입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글을 한번에 보기 보다는 쉬어가는 느낌을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지가 방해가 되었다면 앞으로는 더 신경써서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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