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리니지>에 ‘+5 진명황의 집행검’이 등장해 화제였습니다. 집행검은 어마어마한 위력만큼이나 제작 과정이 수월하지 않아 희귀 아이템의 대명사가 됐는데요, 게임사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유저끼리 현금거래시 수백 만 원을 호가한다고 알려져 게이머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이목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집행검은 제작을 하든, 구매를 하든 원 주인은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유저는 법적으로 ‘소유권’이 없기 때문이죠. 디스이즈게임에서 연재 중인 ‘게임과 법’에서 소개된 게임 속 아이템, 아바타, 계정의 법적 권리 이야기를 카드뉴스로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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