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3월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해외 역차별 이슈를 해소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상헌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으며, 당시에는 중국 게임사의 방만한 운영으로부터 게이머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러나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 제공업자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시스템등급분류, 관련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 차원에서도 대리인 지정제도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4월 '5개년 게임산업 진흥계획'을 발표하면서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체 해소를 위한 국내대리인제도 도입을 이번 국회를 통해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강유정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에,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해외 게임업체가 이용자 보호 및 이 법에 따른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출처: 강유정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