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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소비자센터, 게임산업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디스이즈게임(디스이즈게임) 2024-07-31 10:10:02

[자료제공: YMCA 게임소비자센터]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막대한 게임산업의 규모와 문화·사회적 영향에 비하여 극도로 위축되어있는 게임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게임소비자문화 형성과 건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22대 국회 임기 개시 후 자동폐기 되었던 게임산업법 개정안들이 다시 발의되었다. 그 중 사업자의 확률조작과 이른 바 ‘먹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데 필요한 법안은 6월 3일 발의 된 강유정 의원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과, 6월 14일 발의 된 김승수 의원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있다. 해당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에 접수된 상태이다.




강유정 의원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 수와 매출액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시스템등급분류, 관련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승수 의원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조작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 확률조작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 고의의 경우 손해액의 2배 범위 내에서 징벌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고 및 피해구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는, 해외사업자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혀도 마땅히 규제할 방안이 없고, 국내사업자와 규제의 형평이 맞지 않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또한 확률 조작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입증책임 전환은, 사업자가 영업상의 비밀을 명목으로 소비자가 사업자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여 사실상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을 반영한 내용이다. 그리고 미미할지라도 징벌배상제도가 존재해야 사업자의 확률조작유혹을 근절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상기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우리는 국회가 정쟁에만 힘을 쏟아 수많은 민생 의제에 관한 논의를 제쳐놓고, 게임산업법 개정안들이 소외되는 바람에 게임소비자의 피해가 반복되고 구제가 지연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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