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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리니지W 저작권 침해"​ '롬' 카카오게임즈·레드랩게임즈 고소

신작 MMORPG '롬', '리니지W' 도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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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우티) 2024-02-22 14:21:24

엔씨소프트가 22일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의 신작 MMORPG <롬>(ROM)이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엔씨소프트 측은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무단 도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엔씨소프트는 "이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라고 소송 제기의 변을 전했다.


카카오게임즈 측은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엔씨소프트가 제시한 저작권 침해 사례 이미지. 왼쪽이 <리니지W>, 오른쪽이 <롬>

<롬>의 <리니지W> 저작권 침해에 대한 엔씨소프트의 설명


(상) 게임 플레이 화면/ 우측 메뉴 프레임의 질감과 아이콘의 형태, 스타일, 컬러 등이 유사

(중) 던전 레이아웃/ 카드 형태로 배치된 던전 리스트 구성과 정보, 레이아웃 등이 유사

(하) 주요 GUI(Graphical User Interface) 발췌 및 편집 이미지/ 컬러, 버튼 형태, 장식 요소 등의 표현이 유사



#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지키기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즈 워>가 자사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또 웹젠의 <R2M>은 <리니지M>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2023년 8월,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웹젠은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선 안 된다"며 "웹젠은 엔씨소프트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게임을 출시하고 지금까지 제공하고 있는 바, 이런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엔씨소프트의 영업상 이익에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판결문에는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굳이 힘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질 우려가 있다"고도 쓰여있다.


이어 당시 재판부는 "게임의 각 구성요소 및 메인 UI는 다수의 선행 게임에서 발견되는 게임 규칙으로서 아이디어에 해당하거나 사실상의 표준으로 작용하는 것이어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고 게임에 표현되는 방식은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에 불과하여 창작성이 없다"며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하겠다"며 '리니지 3형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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