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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왜 게임만 차별받아야 하나” G식백과 김성회, 헌법소원 제기

21만 명의 청구인 모아… 위헌심판청구인 역대 최다 기록

현남일(깨쓰통) 2024-10-08 14:46:5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2항 제3호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총 21만 750명의 청구인을 모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위헌심판 청구인 최다 기록을 경신하게 되었다.

청구인을 대표하는 유튜브 게임정보채널 ‘G식백과’의 김성회 운영자와, 게임이용자협회 협회장 이철우 변호는 8일 오전,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헌법소원 제기에 대한 성명서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먼저 성명서 발표 현장의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해보자.



‘G식백과’ 김성회 운영자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는 경우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게임물은 동법 제22조에 따라 등급분류가 거부 또는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유통이 차단됩니다.

- 실제로 게임물 <뉴 단간론파 V3>, <모탈컴뱃> 시리즈 등의 게임은 위 조항을 근거로 등급분류가 거부된 바 있으며, 최근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Steam)의 성인 게임들이 같은 조항을 근거로 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차단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 이러한 제한은 영화, 드라마, 웹툰 기타 여타 콘텐츠에는 존재하지 않는, 게임 고유의 검열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게임업계인들의 창작의 자유, 그리고 게이머들의 문화향유권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 한편 조항의 모호한 내용은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심의자가 누군지에 따라 해석이 바뀔 수 있는, 자의적인 취급을 금지하는 우리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적인 법률로 판단 될 여지가 큽니다.

- 게임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드리우는 현재의 법령은, 최근 한국갤럽의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에서 게임이 1위로 꼽혔다는 점과, 지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게임 또한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되었다는 시대의 인식 변화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모집은 2024년 9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23일 동안 진행되어, 총 210,750여 분이 참여해주셨기 때문에 기존 2008년 6월 위헌심판 청구인 총 95,988명을 넘어서서 역대 최다 청구인이 참여하는 헌법소원으로 기록 될 예정입니다.



'G식백과' 김성회 운영자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 이철우 변호사

다음은 이번 성명서 발표 직후 진행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실황이다. 객관적인 상황 전달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편집만 거친 ‘풀영상’이니 상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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