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게임의 저작권' 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11월 21일, 국회에서는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과 임오경 의원이 주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간의 소송전,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라이크' 게임에 대한 소송 등의 문제에 대한 게임 저작권 문제를 이야기하는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는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게임산업과 저작권 관련 유관기관 전부가 참여하여 국회에서 최초로 게임 저작권 논의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게임사, 게임 이용자를 비롯한 여러 관심을 받았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K- 콘텐츠 수출액의 70% 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라며 “게임산업이 큰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덕 의원 (출처: 김윤덕의원실)
이어 "특히 중국을 비롯한 해외 게임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것은 물론 불법 복제 등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지고 , 게임사 간의 IP 관련 소송이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법규나 제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오경 의원은 “<데이브 더 다이브>를 비롯한 수많은 게임들이 저작권 침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용자도 유사 게임인 줄 모르고 결제하면 서비스 중지 때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 개발사 소비자 모두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우려했다.
황성기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김찬동 저작권위원회 법제 연구팀장은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법상 법적 지위와 보호 필요성'과 관련한 주제를 발제했으며 유창석 경희대 교수는 ‘게임 불법복제 현황과 법적 윤리적 대응의 정책 효과’ 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찬동 연구팀장은 'AI를 활용한 게임 창작'에 대한 저작권 이슈에 대한 이야기도 남겼다. 게임물을 통해 AI를 훈련하면 저작권 침해와 공정한 이용 사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 저작권 전문 변호사인 강태욱 변호사는 ‘넥슨-아이언메이슨 등을 비롯한 게임 저작물의 분쟁 현황과 쟁점’ 을 소개하면서 ‘불명확한 게임 저작권 침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료를 축적하는 것’과 ‘게임위 , 저작권위원회 , 저작권보호원 등 저작권 전문기관 간의 협업의 중요성 , ‘저작권 신탁기관 설립'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토론자로 나선 저작권 분야 전문가들은 게임 저작물의 정의 마련, 게임 관련 저작물성,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관련 사례 등 국내 게임의 침해 사례 및 보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게임 저작권 관련 유관 기관들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 정부의 게임 저작권 정책 확대,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저작권 분쟁 대비를 위한 저작권자들의 인식 제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김찬동 연구팀장은 법률이 잘 정비되어 있더라도, 여기에 대한 인식이 낮으면 정확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기에 저각권에 대한 권리자와 이용자의 인식 제고 교육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출처: 김윤덕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