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스팀에서 서비스 중인 미등급분류 게임과 관련해 불거진 이슈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스팀을 규제·제재할 의도가 없으며, 스팀 게임이 합법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안내했을 뿐이라는 것.
위원회 관계자는 4일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밸브 측에 해외 사업자의 등급분류에 대한 안내를 했다. 국내 유통 의도가 있는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 표기를 유도한 것이지 스팀 규제, 지역 락, 게임 차단 등의 단속을 논의한 바 없다"라고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국내 유통되는 게임은 의무적으로 등급 심의를 받아야 한다. 스팀에 게임을 출시하는 해외 개발사들이 이를 잘 모르다 보니 위원회는 이들이 직접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밸브에 그 사실을 알린 것이다. 위원회는 한국어를 지원하는 게임 등에 대해 등급분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밸브는 위원회의 협조 요청을 게임사에 전달했고, 이에 몇몇 해외 업체가 등급분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위원회의 취지가 '스팀 규제'로 확대 해석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실질적으로 위원회는 밸브의 스팀에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위원회는 밸브를 통해 해외 게임사에 직접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는 신규 제도를 소개하고 그 이용을 독려했다는 것이다.
밸브는 이번 일과 관련해 아직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