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섭 의원,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한 포럼’ 개최
- 국내 2,541억, 해외 1조4,877억, 타 산업 간접 피해 6,967억 집계
- 올 6월부터 불법게임물 제작 및 유통 적발 시 형사처벌 가능
불법게임물(사설서버 및 프로그램)로 인한 국내 게임산업의 피해 규모가 연간 약 2조4,385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 이하 협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가 주관한 ‘불법게임물(사설서버 및 프로그램) 근절을 위한 포럼’이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협회와 게임위는 지난해 9월 불법 사설서버 및 프로그램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게임물의 유통 실태와 산업 피해규모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해왔다.
이날 포럼에서 공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게임산업이 불법게임물로 인해 받는 피해 규모는 항목별로 연간 ▲국내 시장 피해액 2,541억 원 ▲해외 시장 피해액 1조4,877억 원 ▲타 산업 간접 피해액 6,96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게임시장에서만 1년에 약 2만3,445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수치다.
특히 대다수 불법 사설서버 게임물 운영자들이 수익금을 창출하기 위해 사행성 시스템을 추가하고 현금거래를 유도하여 이용자의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불법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은 최근 들어 기업형으로 진화하며 산업과 이용자에 대한 피해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7월에는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하여 28억 원의 불법 수익금을 챙긴 운영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불법 사설서버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적발이 이뤄져도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 게임법상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관리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작권법 등을 통한 우회적 처벌만 가능했으며, 그마저도 처벌 수위가 낮아 불법 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작년 12월 대표 발의한 게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온라인게임 불법 사설서버 및 프로그램을 즉시 단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올해 6월부터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이를 임의로 변경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동섭 의원은 “게임이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산업인 만큼 불법 사설서버와 프로그램을 방치할 경우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불법 게임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