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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 이용 장애' 질병 분류 국내 적용, 칼자루는 통계청이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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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우티) 2019-05-27 17:10:50

지난 5월 25일,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ICD-11(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의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 코드 분류에 관한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이제 칼자루는 WHO가 아닌 통계청이 쥐고 있습니다. 왜냐, ICD는 권고사항으로 국내에 꼭 적용할 필요가 없죠. 한국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사용하고요. 이 KCD의 재정과 고시는 통계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ICD-11 게임 이용 장애 통과와 관련해 통계청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게임 이용 장애는 KCD에 곧바로 실리게 될까요? 통계청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 "ICD-11과 별개로 이미 자체 검토 하고 있다"


통계청은 이미 게임 이용 장애가 새로운 KCD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자체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통계기준과 장선희 보건분류 행정사무관은 "이 문제(게임 이용 장애)의 경우 1~2년 검토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CD-11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기는 하지만, 무작정 따를 것이 아니라 통계청 자체 검토를 조금 더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자체 검토가 끝나면 통계청은 새로운 KCD 항목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통계청은 이 자체 연구에 대해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라는 타임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이 검토 결과를 알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ICD-11 중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록을 만장의치로 의결한 제72차 세계보건총회

 

 

# "이렇게 첨예하게 의견 갈리는 사안은 처음"

 

 통계청은 이견이 없는 한 ICD의 질병 등재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KCD에는 WHO 발표 내용을 세분화하거나 한의학 관련 내용처럼 국내 실정에 맞춰서 추가한 내용은 실려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ICD에 있는 질병코드가 KCD에 적용되지 않은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게임 이용 장애와 관련해서 현재 '이견'은 너무나도 첨예합니다. 관련 논의를 시작도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는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대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죠. "이렇게 정식 논의 전부터 두 부처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던 적은 없었다"는 통계청 관계자는 자체 검토를 진행하면서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질병 분류와 관련해 그간 이렇게 정부 부처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또 사회적 이슈가 된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통계청은 조금 더 신중하게 이 일을 접근하고 있는 듯합니다.

 

 

# "2025년 KCD 개정 장담 못 하는 상황"

 

원래 KCD는 5년 주기로 개정을 하는데요. 통계청은 작년 하반기 "게임 이용 장애가 2019년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2020년에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체 검토가 아직 진행중이며, 게임 이용 장애 이외에도 살필 내용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통계청은 디스이즈게임에 "2025년이라고 해도 KCD 개정할 수 있다고 100% 장담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전 ICD와는 달리 이번 ICD-11은 추가·삭제 내용이 많아 검토할 내용의 양이 방대한 데다, 과거엔 질병의 이름과 그 코드만 정의했던 ICD와는 달리 이번 ICD-11은 특정 질병에 대한 정의까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통계청은 밝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상황에서는 KCD의 5년 주기 갱신을 할 수 있을지, 다시 말해서 2025년까지 관련 과정을 마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볼 수 있는 웹사이트

 

 

# 그렇다면 KCD는 어떤 과정으로 등재될까?

 

그렇다면 KCD는 어떤 과정으로 등재될까요? 통계청이 밝힌 KCD 개정, 고시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전준비: 국제표준분류 검토, 시안 작성, 국제분류의 도입 등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심의 및 자문위원회 구성

2. 개정안 작성: 관련 기관 업무협의 및 이용자 의견 수렴, 현실 적용 가능성 검토 등을 위한 현장 조사, 심의 및 자문

3. 최정안 확정·고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이용자 최종 의견 조회, 고시, 대국민 공개 및 보도

4. 활용지원 및 사후조치: 연계표 작성, 참고자료 발간, 이용자 교육, 개정 결과보고서 작성

 

* 심의 및 자문위원회는 통계청이 의료계 자문 그룹을 자체 구성, 그 안에서 위원장 선출 후 심의.

 

현재 ICD-11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KCD 개정은 사전준비 단계에 머물러있습니다. 통계청이 내부 검토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자문 그룹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후에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합니다. 국가통계위원회는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나뉘어지는데요. 국가통계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 국가통계위원회 본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게 되며 이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습니다.

 

이렇게 KCD 개정 및 고시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재 통계청은 ICD-10(1990년 제 43차 세계보건회의 승인)을 기반으로 한 8차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2020년 7월 고시할 예정입니다. 통계청은 ICD-11과 관련한 연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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