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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매출, 다운로드 순위 표기하지 말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4일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유통된 기사입니다.
김승주(사랑해요4) 2024-07-09 15:21:28

앱마켓 매출 순위를 표기하지 말자?

4일,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등 10인이 앱마켓 매출 순위 표시 금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의 골자는 앱마켓이 중개하는 콘텐츠에 대해 매출액, 다운로드 순위 등을 표기를 금지하자는 것이다.

발의안에 따르면 제안 이유는 "매출액,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발표하는 앱의 순위가 해당 앱의 매출이나 다운로드 수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앱 개발사가 매출액 또는 다운로드 수의 분산을 막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일부 앱 마켓에만 입점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일부 게임사업자들은 과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모바일 콘텐츠를 개발하여 매출액 기준 순위를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건전한 모바일 콘텐츠 이용 문화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종합하면 매출 및 다운로드 순위 표기가 특정 앱마켓 선호 현상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과금 유발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안겨준다고 본 것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표기되는 매출별 게임 순위

실제로 다운로드 및 매출 순위는 앱마켓에 유통된 게임의 흥행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여겨져 항상 업계 관계자 및 이용자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박충권 의원은 지난 2일에도 다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앱마켓 사업자가 앱마켓을 통하지 않은 앱 다운로드 등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 등이 핵심으로, 최근 앱마켓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려 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가령 지난 3월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해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 때문에 애플은 7월 6일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유럽 지역의 앱스토어에서 출시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3월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반독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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