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게임물사업자에 대해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의무를 의무화 하고, 고의로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유저가 손해를 볼 경우 게임물사업자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 피해자가 청구하는 손해액 입증도 변론의 취지와 증거를 통해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그 부담이 적어졌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 이기헌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세 개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통합한 것이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짜부터 시행된다.
(출처: 국회방송)
(출처: 국회입법예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