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공: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미르의 전설2> 중재에서 승소했다.
이번 중재는 2017년 5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의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중재 판정부는 판정문을 통해 위메이드 및 액토즈와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확인하는 한편, 열혈전기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할 것을 명하였다. 또한, 판정부는 액토즈, 샨다, 란샤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했고, 손해배상금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산정될 예정이다.
이번 판정의 결과 샨다와 란샤는 누구에게도 <미르의 전설2> 및 전기세계 게임에 기반한 <미르2> 라이선스 계약을 서브라이선스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더불어 란샤 또는 샨다가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하여 부여한 서브라이선스는 효력이 없으며 <미르의 전설2> IP의 침해에 해당한다.
이에 회사측은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하여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또는 부여받았거나, 서브라이선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나 회사는 즉시 위메이드나 전기아이피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