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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임법, 완전히 고치자" 민주당 이상헌 의원, 전부개정안 발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가짜 광고 금지,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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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우티) 2020-12-15 14:17:41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문체위, 울산 북구)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이상헌 의원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수십 차례 협의하며 해당 법안을 다듬었다. 이번 개정안의 초안은 지난 2월 18일 대토론회에서 제출된 것을 기초로 한다. 현행 게임법은 2006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고쳐졌으나, 급변하는 환경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법안의 제안 취지. 의원 측은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이 모호하다​"며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문화와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게임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여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발의 배경을 전했다. 

 

이후 의원실에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 종사자와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