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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유동수 의원, 대회 종료·주최자 변경 사전 통지하는 e스포츠법 대표 발의

디스이즈게임(디스이즈게임) 2021-05-18 14:18:49

[자료제공: 유동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e스포츠 대회 종료 전 미리 그 사실을 종목선정기관과 해당 e스포츠 선수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990년대 말 <스타크래프트>로부터 시작된 e스포츠는 지난 20여년간 단순한 게임 대회를 넘어 세계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사실상 공공재로 기능하고 있는 다른 스포츠들과는 달리 e스포츠의 경우 세부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각 게임들의 저작권자와 소유권자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 특정(법)인의 결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존폐가 결정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말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자사의 게임인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의 공식 리그를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폐지하겠다고 발표해 해당 게임의 프로게이머들과 구단, 관련자들이 큰 피해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또한, 국외에서도 라이엇 게임즈가 2020년 오세아니아 지역의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 폐지를 발표해 선수들이 혼란을 겪다 2개월 만에 대행사가 대회 운영 라이센스를 확보해 리그를 재개하는 사례가 있었다.

 

한편, 대회를 존속하더라도 게임제작사가 대회의 개최 권한을 위임했던 주관사로부터 회수하면서 일방적으로 대회의 규칙 등을 변경해 프로게이머들과 관련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라이엇게임즈는 온게임넷이 주최하던 ‘<리그 오브 레전드> 코리아’(이하 LCK)의 상표권을 등록하고 2019년부터는 LCK를 직접 주최했다. 이 과정에서 온게임넷이 가지고 있던 중계권을 SPOTV 게임즈와 분할하는 LCK 분할 중계 논란, 라이엇 게임즈의 LCK 직접 주최로 핵심 콘텐츠를 잃어버린 게임 방송사들의 폐국, 2021년 프랜차이즈 도입 등 최근 5년 사이에만 리그 제도가 정착된 타 스포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급격한 변화가 계속되었다.

 

이에 유 의원은 프로게이머, 관계자 및 팬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e스포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게임물의 저작권을 소유한 게임제작사 혹은 제작사로부터 e스포츠 대회 진행 권한을 위탁받은 대행사가 해당 게임물을 대상으로 하는 e스포츠 대회를 존속할 의사가 없거나, 대회의 개최 권한 등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종목선정 기관과 해당 e스포츠 선수 등에게 알려 급격한 변화에 대비할 시간을 주는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특정(법)인이 만든 게임을 e스포츠 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재로 기부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e스포츠의 스포츠화를 위해서는 특정 (법)인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e스포츠 참여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사례는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프로게이머들은 그 특성상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10대부터 20대 초중반을 투자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들도 적지 않은 만큼 제도적인 보호책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이번 대표발의의 의의를 밝혔다.